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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예방 대책 구체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실내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사한 결과,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하는데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돼있거나 주차면끼리 서로 인접해 있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 연기와 열이 갇혀 대피와 소화 작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19개소(63.3%)가 지하층에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이 중 6개소는 지하 3층 이하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직접 연결된 직통계단 주변에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도 조사했다. 직통계단에 인접한 위치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직통계단 주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행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33.3%)는 직통계단과 인접한 위치해 있었다.
주차면 간 이격거리(안전 확보 등을 위해 두는 물리적 거리)가 부족해 주변 차량으로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는 제트 화염(연료가 빠르게 분사되거나 고압에서 연소되면서 형성되는 길고 강력한 화염)이 주변 차량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영국의 ‘실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가이던스’에서는 전기차 간 거리를 넓힐 수 있도록 기존 3개의 주차면을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120㎝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간 이격거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다.
한편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전압 시설 등 위험구역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주차장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라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습식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합대책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 등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해 소방시설 사각지대를 없앤다.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했다. 
기존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 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토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 벽, 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과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세대출입구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 및 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지난 1월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의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한다. 소방대원에 대한 전기차 화재교육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원인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 협업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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