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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계, 중대 사고·고장 규정 강화에 대응방안 고심 중

운행 중 정지는‘승객 안전 위한 안전장치 작동’임을 재차 강조
“개정안 공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 모아 수정 요구할 것”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로 넘어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올해 연말쯤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중대고장’ 규정완화 요구 내용들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업계는 제도 시행 후 대응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과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인증 및 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되며 인력·장비에 대한 기준, 검사기준도 항목이 추가되거나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조, 설치, 검사,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유지관리업계는 ‘중대고장’ 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놓고 정부에 제도완화 요구를 하며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며 일부 조항은 수정됐으나, 중대한 고장을 규정한 조항은 ‘안전’을 위한 조치로 행안부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아직 법제처 통과 전이긴 하지만, 관계자 TF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업계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 여러 루트를 거치고 올라간 안으로 거의 확정된 사안”이라며 “향후 시행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규제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유지관리업계는 이 문제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제35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등록한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정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마. 운행 중 갑자기 정지된 고장(정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 문제 삼은 부분은 개정안 35조 2항으로 ‘등록층으로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 중 정지된 경우’ 다. 조합은 안전장치가 많은 승강기는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승객안전을 위해 멈추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데, 이를 다 중대한 고장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고판정위원회에서 관리부실/통신이나 프로그램 전송오류/제품불량/이용자과실 등 고장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신뢰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해 승강기 갇힘으로 119 출동건수가 9만 7천 건에 달하는데, 이를 공단에서 모두 케어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오히려 도입취지와 달리 조사현장 적체 및 조사지연 등으로 되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합은 행안부에 꾸준히 제도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업계가 맞닥뜨릴 불합리한 상황 등 근거를 취합해 해당 안에 대한 개정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정확한 고장원인 찾기 어려워...조사인력 및 전문성 확보 필요
현재 공단조직 중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승강기 사고조사단은 7명이다. 출동은 가까운 지사에서 지원해주더라도, 이 직원들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고현장에 대한 관리를 해야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중대고장 신고로 고장 원인을 파악해달라는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인원만을 가지고 사고조사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인원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력충원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충원하려면 먼저 기재부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데, 공단은 예산상 한계로 이미 충분한 검사인력 확보도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인력충원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승강기 고장과 결함, 오류 등을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 사고조사부서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된다. 오랜 경험은 물론 승강기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인력을 한꺼번에 많이 필요로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을 단시간 내에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공단은 “중대고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을 보존하라는 조항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지사에 있는 검사 인력이 1차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접 업무를 담당할 사고조사부 관계자는 “법이 바뀌는 부분이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어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단 내부적으로도 현재 인력 상황에서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현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조사부서로 배치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 통과 후 공포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단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는 제도 시행 후 알 수 있는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근거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 후 관련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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