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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승안법 일부개정안 발의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법안 발의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승안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 설립 제안에 업계 거센 반발 예상



지난달 13일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과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9인의 의원과 함께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안전검사를 2개의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운영예산의 약 90%를 검사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매출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검사 신청업체 및 관리주체의 ‘눈치 보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안전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안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승강기의 인명사고 및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 검사기관을 경쟁의 대상으로 분류하기 보다 한 기관이 책임지고 전담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업무 수행으로 사회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이 대행(안 제15조)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및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 설립(안 제15조3) ▲검사기관 지정기준 조항(안 제15조) 및 업무정지·지정취소 조항(제15조의2) 삭제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변경(제15조의3의 3항) ▲예산지원 근거조항 신설(안 제15조의3의 5항) ▲승안법 및 민법 적용에서 승안법 및 공운법 적용(제15조의3의 6항)▲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신설(제15조의3의 7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문제는 2011년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승강기 관련행사 및 세미나, 연구용역 설명회 등의 자리에서도 관계자들을 통해 수 차례 언급되기도 했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승강기 업계는 “2개 검사기관의 제한경쟁체제에서 1개 기관으로 통폐합해 승강기 검사업무를 독점시키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면서 “검사업무 발전 저해를 가져옴은 물론 한 기관의 독선과 아집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비판섞인 목소리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독점체제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의 발생 위험을 어느정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시행착오와 제도검증을 거친 현재의 제한경쟁체제를 한 순간에 과거로 회귀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 기관의 승강기 검사 독점으로 인해 가장 려되는 부분은 검사원의 재량권 남용이다.
이로 인해 검사판정의 폐쇄성이 확대되고 검사 지연 등 아파트, 백화점, 호텔 등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족쇄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사업무가 독점되어 있던 제주지역에서 부당한 검사 지연으로 건축물 준공이 6개월이나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검사 독점은 국민의 검사기관 선택권 박탈 문제도 야기한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기술력과 검사 품질에 따라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사업무 독점시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승강기를 잘 모르는 건물주는 정기검사 시 유지보수 업체의 성실성을 확인하는데 검사업무가 독점되면 검사원이 유지관리업체와 유착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승강기 검사원의 업무 해태 및 고압적 태도 등 검사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실제로 검사를 독점으로 실시하던 시절 대두됐던 문제로 단순한 기우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승강기 검사 독점, 부작용이 더 많아
따라서 승강기 검사의 단일화가 독점적 폐해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짚어볼 대목이다. 1992년 12월 통상부는 (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설립을 허가하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장 외 일반승강기 검사업무를 독점적으로 시행토록 했으나, 급행료, 권한 남용, 불친절 등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해 1996년 다시 경쟁체제를 도입한 바 있다.
1992년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 내 승강기는 한국승강기안전센타와 한구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이 검사해왔다. 1996년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센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이 지정돼 승강기 검사가 진행됐다.
2005년, 2009년 각각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검사기관 지정취소되면서, 현재 2개 기관의 제한경쟁 체제에서 검사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검사기관 통합요구로 인해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승강기 안전관리 위임·위탁업무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2013)’ 용역에서도 이원화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제한경쟁 체제는 이미 검사기관 일원화, 다원화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독점에 따른 폐단과 다원화에 따른 과당경쟁의 문제점이 지적돼 정착된 구도로, 대부분의 승강기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표준은 국가가 관리하고 검사기관은 제한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TUV(SUD, NORD, Rheinland), DEKRA 등 3개 기관이, 영국은 15개 민간업체가 각각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각 지방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복수의 검사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Bureau Veritas, Socotec, Appave 등 26개에 이르는 기관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양 기관의 매출경쟁으로 인해 안전검사 취지가 왜곡되고 한 개 기관이 책임전담하는 것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박 의원의 발의내용에 대해, 업계 한 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에서와 같이 자체 예산 충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기관 통폐합이 아닌 양 기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수수료 종속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이라며 “현재 검사기관들 간 자율경쟁은 선진국이 운영중인 제도 중 하나로,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두 복수의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기관 통합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상호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정편의적 발상 아닌 국민안전 위하는 길 찾아야
현재 지난해 전문 개정된 검사기준으로 검사재량권이 최소화돼 봐주기식 검사가 원천 봉쇄되어 있고, KOLAS 제도(산업통상자원부) 시행 및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국민안전처) 운영 그리고 국민안전처의 상시 지도·감독, 대책 마련 등 검사 부실에 대비한 2중, 3중의 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승강기 검사가 현 체재 하에서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동일업무를 양 기관이 수행해 사회적 비용낭비를 초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양 기관 경쟁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단일기관이 아닌 2개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검사 서비스 질의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노력 강화, 기술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 기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입 예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결론내야 함에도 단순추정으로 비용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승강기 안전검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시설 및 장비 등 전기·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은1997년 이전 독점체제일 때 보다 다원화 또는 현재 제한경쟁체제 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검사의 질과 서비스 향상 및 검사의 공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반영된 현재의 제한경쟁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사항목 증가(200 → 620개), 기술서류 제출 의무화 등 EN 기준 적용으로 승강기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돼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률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현재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중이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현재 김현 의원의 ‘완성검사 일원화’, 이재오 의원의 ‘검사기관 다원화’ 발의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승강기 안전검사 제도 정착에 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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