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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기표원 연내 고시 예정, KC·검사 및 국제기준 등과 상이…혼란 예상



지난달 1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이하 KTL)은 서울 구로 소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수임한 ‘승강기부품인증제도 개선 및 국제기준 부합화’ 과제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26일 시행·적용되고 있는 승강기 신규 부품인증제도에 대해 업계가 지적해 온 문제점 등을 재검토해 개정안 초안을 제시한 자리로, KTL측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고 하반기 내 기술표준원이 개정안에 대한 기술 고시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KTL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고려제강, 만호제강 등 와이어 로프 업체와 안전회로기판 업체 등과 실무회의, 업무회의를 수시로 실시해왔으며, 업계 전문가들과 2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정리했다. 
이번에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승강기 검사기준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이중규제 배제와 국제기준 부합화를 통한 부품안전 등급수준 선진화를 최종목표로 삼았다.
이에 KTL은 승강기 인증기준에 대한 검사기준 및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해 EN81-20, EN81-50, EN115 등 관련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반영했다.
KTL 이주환 승강사업센터장은 “국내 인증기준이 유럽의 EN81-1, EN81-2, EN115 등 유럽기준에 근거해 제정됐으나, 이제 검사기준은 EN81-20으로, 인증기준은 EN81-50으로 통합 적용된다”며 “개정된 EN 규격에 맞는 기준을 제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히고자 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와이어 로프,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안전극한 스위치 등 시행유예품목으로 지정된 3가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인증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인증시험 시 나타나는 일부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의거해 적용되는 승강기부품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안전회로기판 ▲와이어로프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 스위치 ▲엘리베이터용 권상기용 제동장치 등이다.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기준 개정안 중 3가지 유예품목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와이어 로프의 경우 KC인증기준과 검사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SO 4344:2004 기준을 새로운 KC인증으로 적용하고, 부속서 G 와이어 로프 내구성 시험조건 및 측정방법(120만회)을 추가했다.


국제기준 부합화와 검사기준과의 중복성 배제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는 전동기의 일반시험(절연저항, 내구성, 온도시험 등)과 정마찰토크 측정(설계값의 10%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브레이크 시험보다는 권상력 테스트가 주가 되는 동하중시험 검사항목은 삭제했다. KS CIEC 60947-5-1의 차이로 이중규제가 발생했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 스위치는 KC인증품도 검사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했으며 ‘연면거리’ 및 ‘접점개방거리’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는 ‘정마찰토크 측정 설계값 이상’으로 개정됐고, 중국이나 해외 제조품이 대부분인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의 경우 KS규격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료항목은 삭제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위해 ‘파단하중 시험’ 시행과 ‘안전계수 5이상’의 조항을 반영했다.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은 1,000만회 이상의 시험으로 20일 이상 소요되는 품목 중 하나로, 정적시험 스텝의 처짐량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스텝라이저 시험을 신설했다.
안전회로 기판의 경우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함을 보장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스위치가 직렬로 구성된 회로’에서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된 전기적 안전장치 및 고장 사이를 감지해 안전하게 세우는 안전회로’로 적용범위를 넓혔다.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는 현재 정격속도만 정의되어 있던 기준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정격속도와 공칭속도의 차이를 반영해 정격속도의 1.4배인 가속상태에서도 잡을 수 있게 일반 주브레이크보다 긴 제동거리를 설정했다. 또 ‘제동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든 제동은 동일시점에 균등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5개 안전인증대상품목은 국제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를 반영시켰다. 비상정지장치는 평균감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균제동력과 최대 순간제동력, 최소 순간제동력 등을 추가시켰고, 평균감속도 계산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완충기는 평균감속도 평가기준을 추가하고 스프링식 완충기 시험기준은 삭제됐다.


KTL,“안전인증으로 제품 신뢰성·안저성 향상시키겠다”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는 제동장치 없이 20회 시험 등 과속시험 항목을 추가했으며, 승강장문 잠금장치는 국제기준에 따라 승강장문 뿐만 아니라 카문 잠금장치도 적용하고, 연면거리 등 접점에 대한 시험항목도 추가시켰다.  
개정안 발표 이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규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면서 “KS, KC, 검사기준이 각각 다르며, 여기에 ISO 기준까지 추가돼 있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정된 검사기준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인증기준에 포함된 부분도 있다”면서 “이같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 때문에 관련업체는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2017년 ISO 통합 개정판이 적용되는데 굳이 현 시점에서 EN규격을 따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KTL 이주환 팀장은 “검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항목과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나 모호한 표현의 단어 등은 합의를 통해 바로잡고, 앞서 언급한 여러 기준과의 통합 적용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점을 모색해 볼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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