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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취득만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취득만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불합리한 인증비용·절차·기간·기준, ‘산 너머 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움부즈만이 인증취득 경험이 있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인증취득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4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증취득 절차, 중복인증, 인증기간 등도 큰 부담이 되는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승강기 부품업계에서도 안전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이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편집자 주>

“현재 승강장 문 잠금장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동 장치와 관련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테스트 기간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년은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큰 부담이 되는 기간입니다. 테스트 기간이 단축된다면 더욱 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제도 시행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대표의 말이다.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부품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강기 산업 발전과 이용자 안전 확보라는 미명(美名) 아래 관련제도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의 범위)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승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즉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등 6개 품목이며, 단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모든 안전인증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증 취득을 위한 신청후 대기 기간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는 중소 규모 사업장에게는 기업 운영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단 지적이다. 또 지난해 KTL이 거창R&D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물류운송 비용도 고스란히 업계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인증 취득,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사진)
이같은 승강기 업계의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인증취득 경험이 있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인증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증 실태조사 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인증취득 절차(35.0%), 인증취득 기간(31.6%), 인증기준(31.0%), 중복인증(26.2%)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와 옴부즈만은 상기 나열된 5가지를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과제로 선정했다. 
이중 ‘인증취득 기간(31.6%)’에서는 공산품 안전인증품목 가운데 승강기 승강장 문 잠금장치가 일례로 언급돼 인증 취득으로 인한 업계의 혹독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표 1> 참조).
현재 승강기 승강장 문 잠금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부속서 55에 따라 기계적 내구성 검사의 경우 문 개폐를 100만 주기 시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적 내구성 검사는 정격전압, 정격전류의 2배 상태에서 100만 주기를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돼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화물·자동차용 승강기는 문 개폐에 1분 정도가 소요돼 100만 주기 시험이 끝나려면 6~8개월이 소요된다.

승강기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주객이 전도됐다?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증 취득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증인지,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인지 인증제도 시행 취지에 대해 오히려 승강기 주무부처 관계자에게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따라서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승강기와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해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기간을 고려해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합리한 인증기간 이외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과도한 인증비용(44.3%), 중복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과도한 인증비용, 불합리한 인증절차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인증과제다. 특히 불합리하고 까다로운 인증기준과 절차로 인해 인증 취득에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각각 22.6%, 2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 이내 인증 취득에 실패했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5%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9.2%로 비수도권 1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에서 인증 취득 실패나 포기 경험 여부가 높게 나타났다.
인증 취득의 주된 목적으로는 ‘제품화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 취득이 의무사항’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4.7%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이 24.5%로 많았고,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을 받기 위해’가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이 매출 및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취득이 매출 향상에 도움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57.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기업 이미지와 기술력 홍보 또한 인증 취득이 도움됐다’고 응답한 기업도 67.2%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도움된다’는 응답기업은 제조업이 68.5%로 비제조업 5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 수는 평균 10.0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활용되지 않는 인증은 1.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업해 마련 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불합리한 인증 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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