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 INFO (기술정보) › Service
조회 수 186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제 등 안전인증 업무 이관 규정 신설
해외 저가 불량부품 무분별한 유통 차단, 승강기 안전성 강화



지난달 10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승강기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안전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저가 불량부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제 신설 ▲승강기안전부품 인증기관의 지정 ▲승강기 안전인증제의 신설 ▲승강기 인증·검사기관의 지정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승강기협회의 설립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의 이관(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제는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대상 부품은 하위법령 개정시 현행 14개 품목에서 20여개 품목으로 확대돼 승강기부품 품질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이는 종전의 안전인증과 완성검사를 통합해 제조·수입업자는 개별 승강기로 서면심사받고 완성검사를 받는 절차, 대표 승강기로 형식승인(성능시험+공장심사)을 받고 완성검사를 받는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제조·설계 단계에서 제품심사나 형식승인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승강기를 설치해 완성검사를 받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승강기안전부품 인증기관도 지정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대행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품공법과 전기용품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업부 산하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인증 설비·인력 등을 공단으로 이관 추진 협의를 검토 중에 있다.
이와함께 승강기 안전인증·검사기관도 지정된다. 안전인증·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하되, 정기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대기업이 기술교육과 영업대행 명목으로 유지관리 도급금액의 20~40%를 할당하는 불공정 공동도급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공동도급 등에 대해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다.
이와함께 승강기 사업자 간 교류협력으로 시장질서 확립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승강기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주승용·이철우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 승강기 관련 협·단체의 건의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법률명 변경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무 확대 ▲승강기 설치신고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정례화 근거 마련 ▲검사기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외에도 유지관리 도급계약 내용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표지 발급 규정 일원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만 부여했던 등록의무를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부여해 불량부품을 제조·수입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강화는 물론이고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이 뒷받침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삼성엘텍) 도어이탈방지..관련 file 우석 2015.05.20 22256
28 베트남 승강기 엑스포 2023 삼성엘텍 2023.07.29 2659
27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삼성엘텍 2023.07.29 2446
26 독일 인터리프트 2023 삼성엘텍 2023.07.29 2637
25 글로벌 리프트&에스컬레이터 엑스포 아프리카 2023 삼성엘텍 2023.07.29 2733
24 중국 국제 승강기 엑스포 삼성엘텍 2023.07.29 2585
23 Ray Ban Eyeglasses For Sale Katina 2023.06.06 3617
22 Ralph Lauren Outlet William 2022.12.23 4429
21 commet Barbara 2022.08.08 5558
20 commet Lisa 2022.07.10 7434
19 commet Parker 2022.05.12 7454
18 commet Anthony 2022.02.11 9076
17 유지관리 업계, 중대 사고·고장 규정 강화에 대응방안 고심 중 삼성엘텍 2019.03.05 19043
16 규제강화에 물러섬 없는 정부, 업계는 ‘안전’ 명분 앞에 속수무책 삼성엘텍 2019.03.05 18427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삼성엘텍 2019.03.05 18601
14 국민안전처,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삼성엘텍 2019.03.05 18711
13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취득만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삼성엘텍 2019.03.05 18701
12 ,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승안법 일부개정안 발의 삼성엘텍 2019.03.05 18489
11 KTL,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삼성엘텍 2019.03.05 18717
10 기술원, 승강기 성능측정 검사장비, ‘I Scope’ 개발 삼성엘텍 2019.03.05 18411
9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삼성엘텍 2019.03.05 18138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