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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행정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승강기 안전기준 대폭 강화 …검사수수료도 조정
 

앞으로 기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승강기에는 승강장 문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이탈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다.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승강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 : 2인(각 63.4kg)이 시속 10km로 충돌하는 강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해 연평균 3.2건에 달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추락사고의 주발생장소인 근린생활시설의 기존 승강기에 승강장 문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예방를 위해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를 의무 부착키로 했다.
피난용 승강기 검사항목도 신설됐다.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이미 층고 6m 초과 또는 공항·철도·지하철 등 여객시설에는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 전면개정 시행과 관련해 1999년 10% 인하된 후 14년간 동결된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승강기 검사수수료 조정률을 살펴보면, 전기식 승강기는 232개 항목에서 577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승강기 완성·수시·정밀안전검사는 평균 4.1% 인하(분동비용 별도)하고 정기검사는 평균 11.2% 인상해 8층 전기식 승강기 기준 기존 10만3,500원에서 11만1,647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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