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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교체 기간 장애인 ‘고립’ 막을 대책 시급

장애인·고령자 생활 차질…국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지난해 여름, 수도권의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한 달 가까이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단지 내 유일한 승강기가 노후화로 교체 공사에 들어가면서 운행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A씨는 병원 진료는 물론 생활 필수품 구입조차 막혀 가족과 지인의 도움에만 의존해야 했다. 결국 식료품과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따랐다.
비슷한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된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호흡기장애가 있는 주민이 21층 고층에서 한 달간 사실상 ‘감금’ 상태로 지내야 했고, 시각장애를 가진 주민은 외부인의 도움 없이는 쓰레기 배출조차 불가능했다. 피해자 중에는 중증 뇌병변 장애, 호흡기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 다섯 곳 아파트에서 제기된 이런 사례들이 모여,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로 이어졌다.


인권위 “승강기는 생존권, 대책 없는 교체는 차별”
인권위는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승강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며, “교체 공사로 한 달 이상 승강기가 중단되면 식료품 확보, 병원 통원 등 생존 조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도 부처 간 협력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현행 법령이 ‘승강기 교체 기간의 공백’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검사·교체 주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편의증진법」 역시 시설 설치·유지 의무는 규정하지만 공사로 인한 운행 중단 상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그 결과 관리주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아파트 측은 임시 리프트나 대체 거주 공간 제공을 검토했지만, 관련 지침이나 지원 근거가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진국은 이미 이 문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가이드」를 통해 관리주체가 공사 중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물품 배달 지원, 임시 숙소 제공, 자원봉사 조직 운영 등을 마련하도록 안내한다. 독일 일부 지자체도 임시 리프트 설치나 장애인 가구의 임시 거주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는 지원 체계가 전무하다. 법령상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장애인 거주자의 생존권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비용·구조적 한계…정부 지침 필요” LH 선제 대응 사례도 주목해야
승강기 전문가들 역시 이번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승강기 제조사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 자체는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교체 기간 중 장애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현재 제도권 밖에 있다”며“공사 현장에서 간단한 경사로 설치나 관리 인력 지원 정도는 시도할 수 있지만, 장기간 대체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지자체나 정부가 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표준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리주체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한 중형 단지 관리소장은 “승강기 교체비용만 해도 대당 수천만 원 단위인데, 임시 이동수단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하면 주민 반발이 크다. 특정 가구를 위한 비용을 추가 집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교적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해왔다. 노후 승강기 교체가 예정된 단지에서 장애인·노약자 세대를 사전에 파악해, 저층부로 이주를 지원하거나 공사가 임대하는 타 거주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 등 승강기 없이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주민의 경우, 일산의 한 임대단지에서는 고하중 이동로봇과 운용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계단으로 입주민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LH의 경험을 힌트로 민간 단지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면, 승강기 교체로 인한 교통약자 고립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승강기 교체 수요 지속…”법제화 시급”
국토교통부의 20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48%에 달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46.9%에 이른다. 향후 수십만 대 규모의 노후 승강기 교체가 예고된 만큼, 제도적 대안 없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임시 이동수단 설치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에서의 우선적 시범 적용 ▲교체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신공법 확산 ▲장애인 거주자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가 일부 단지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해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권위 는 “승강기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발’과 같은 존재”라며 “안전을 위한 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낳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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