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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전 인증제 도입…제조·설계부터 설치완료까지 2단계로 심사 강화

     

    ▲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 장면. ⓒ청주시


    국민안전처는 13일 엘리베이터(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제도 등을 추가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 의무가 생긴다.

    안전처는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대상을 현행 14개 품목에서 20여 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불량 부품을 제조‧수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 도입한다. 제조·설계와 설치완료 등 2단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조‧설계 단계에서 제품심사나 형식승인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다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인증을 거친 게 된다.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처는 이밖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승강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승강기 관련법률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새 법률을 통해 국민 안전강화는 물론 승강기 안전 산업 진흥이 뒷받침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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