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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기만 해도 중대한 사고?” 과도한 처분 손 볼 근거 찾았다

협회, 승강기 유지관리업계 부담 가중시켰던 ‘중대한 사고’ 규정 개선 작업 본격화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지난달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중대한 사고」개념(범위) 조정 관련 정책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중대한 사고’인정 범위(1주일 이상의 입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를 다양한 법률과 비교한 결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승강기협회는 구체적인 법률 개념을 검토하고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정책제안을 마련하고자 약 5주간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협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과도한 행정처분 ▲인명피해 정도에 따른 계층화의 필요성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에 따른 멈춤 현상을 고장으로 분류한 점까지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제도개선 방향성을 확인한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민권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연구가 승강기 「중대한 사고」개념의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협회는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밟아 국내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개진할 것이며, 정부·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8월 중으로 개최하고,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하는 협회…승강기 업계도 규정 완화에 ‘기대감’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에 대한 규정은 승강기 유지관리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특히 승강기 사고의 중대재해를 규정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2019년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부터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조항’의 개정을 주장해왔다. 시행령 제37조는 중대재해를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비롯, 7일 이내 의사 최초 진단 결과 1주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로 규정한다. 
산업 일반의 중대재해를 관할하는‘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라 보는데 반해, 승강기 사고의 경우의 과도한 기준 을 적용하면서 유지관리업체들이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건강한 사람이 놀람으로 병원에 방문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진단 1주다. 단순히 잠깐 멈춰있던 경미한 사고에도 승강기법의 허점을 이용, 이를 악용해 진단을 끊어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일각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에게 보상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팁까지 공유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고 시 보상금 명목의 현금으로만 해결하긴 어려워 보험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보험수가가 올라가고 건물 유지관리 계약 갱신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협회는 지난 1월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의 면담에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의 판정 기준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법 적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그간 제도개선은 여의치 않았다. 때문에 승강기업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과도한 승강기 규정을 완화하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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