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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어도 승강기 방화문 KC인증 지연 여전

현장에선 승강기 검사 못받아 건물 준공까지 늦어져…
KC인증 절차 용이해질 때까지 국토부는 한시적 유예 허용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에 의거해 승강기 방화용 도어 KC인정 제도를 고시·시행했다. 승강기 업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방화문 KC인증 준비 미흡으로 납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해를 넘겼다. 이에 승강기 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의 도움으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유예기간 없이 시행 이후 곧바로 건축허가분에 반영한 국토부…현장 수요 예상 못해 업계에 혼선 빚어
본래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해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7일‘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시행하면서 임의인증이던 승강기 방화문도 KC인정이 필요한 강제인증으로 바뀌게 됐다. 작년 8월 7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KC인증품을 쓰지 않으면 준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이하 조합)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 “제도 시행과 함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승강기 공사 현장의 납기지연 및 입찰참여 제한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고시할 때 시행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행정안전부도 승강기안전관리법 안전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시 일부 항목에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가며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부가 방화문 관련 세부운영지침 고시와 시행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작년 8월‘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승강기 방화용 도어 KC인정 제도를 고시했고, 한 달 뒤인 9월 3일 세부 운영지침을 곧바로 공포했다.승강기 업체들이 곧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KC인증을 신청했지만, 인증시험을 진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정 처리기한인 25일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면서 승강기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반 출입문 방화문과 조립 구조체인 승강기 방화문의 차이 사전에 인식 못해
건축시 일반 도어가 있는 승강장에 방화셔터를 추가 설치해도 되지만, 건설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고 방화성능을 가진 승강기를 주로 찾게되면서 여기에 납품하는 완성업체들도 방화도어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토부는 승강기 문의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벌어졌다. 일반 손잡이 출입문은 닫힌 채로 화재안전성능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승강기는 다르다. 승강기는 상부 카도어 오퍼레이터부터 양 측면에 잠(Jam). 하부 도어 실(Sill)과 도어판넬 등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 출입문 성능을 살펴야 한다. 
이에 도어업체 말고도 완성품 업체가 승강기 방화문 KC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 루트를 열어줘야 하는데, 현재로선 신청 접수도 방화도어 업체들만 가능하다. 승강기 안전인증에서는 제조업 등록시에 일부 공정에 한해 외주가공을 허용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건축법은 일부 공정이라도 외주가공이 들어가면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국토부가 제조업, 특히 승강기 업종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상황.
한 업계 관계자는 “승강기 제조업 등록 후 20년 간 문제 없이 납품해 왔는데, 승강기 방화문 KC 인정을 받으려고 직접생산확인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절단기, 절곡기 같은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고시 시행 유예기간 두고 자격조건도 현실화 해야   
업계 관계자들은 “인증을 받기까지 3~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정된 공사를 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며 “관급 공사인 학교 엘리베이터의 경우,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므로 호흡이 빠른 현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KC인증이 지연되면서 현장에 방화도어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듯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MAS 부정당 제재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신축 현장의 경우 승강기 설치가 늦어지면서 건축물 준공이 지연되는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업계는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기도 어렵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일반 출입문 성능인증과 승강기 방화문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국토부의 미흡한 판단으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당장  KC인증을 제때 받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국토부가 해당 고시에 대해 한시적 유예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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