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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대기업 편법 하도급 문제, 수차례 적발에도 해결은 요원

성과주의 경영에서 기인…처벌만으론 자정 어렵다  
유지관리업계 "‘눈먼 돈’ 허용 없는 규정 만들어져야"
 


승강기 대기업 4사가 유지관리 공동도급 계약 위반으로 서울, 제주 등 전국 지자체로부터 줄줄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취소 처분과 대표 경질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지 2년여 만에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지자체들의 집단 강경대응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유지관리 업무 실태를 집중 조사하며 적발한 ‘하도급 위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업체들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각 지자체를 상대로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통해 현재 영업은 재개됐으나, 매번 반복되는 하도급 위반 소식에 여론이 달가울 리 없다.  국내 시장을 50%이상 잠식한 대기업들이 법원에 출석해 매번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규정”을 읍소하는 것보다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편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승강기 4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4사가 유지관리를 맡은 승강기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약 37만대로, 이 가운데 공동도급이지만 실제로 협력업체가 하청 받아 관리한 것은 약 53%인 19만4,000여대다. 업체별로는 티센크루프가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 하는 승강기 비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현대 59.9% ▲오티스 37.8% ▲미쓰비시 19.6% 순이다. 70, 80%에 육박하던 2년 전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해야하지만 모두 자사 매출로 잡은 뒤, 협력업체에 그 대가의 최소 25%에서 40%를 선취한 뒤 지급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돈’ 문제
국내 승강기 대기업의 유지관리업 도급규정 위반 사안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한 여론의 비난과 행안부의 형사고발 등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 기존의 불법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행정소송을 거치며 에너지를 쏟고,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겨우 등록취소를 면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하도급 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기존 관행을 고수하는 한 매번 위와 똑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소송과 과징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편법적인 공동도급 형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관계자들은 대기업들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때문에 편법 하도급 구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부규제로 기성금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최소 10% 이상은 떼어갈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누가 포기하겠느냐”는 반문이다. 


대기업이 도급업체에 기성금 100% 지급하더라도 규정상 ‘불법 하도급’ 변하지 않아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에는 ‘유지관리업자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 하도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무 당사자가 직접계약을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대기업이 수주한 현장에서 공동도급 협력업체가 유지관리를 업무를 하면 이들이 관리주체에 직접 받지 않고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이런 관행은 오랜 시간 고착화 된 모델로, 그간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줘야하는 대금 중 영업관리비를 뗀 60~75%를 지급해왔다.
최근 하도급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협력업체가 받는 기성금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그 비율과 관계없이 여전히 불법하도급이다. 대기업들로서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 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행하지 않는 이상 불법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유지관리업계는 현대가 최근 유지관리 자회사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지관리업계 "성과주의 경영 탈피 어려운 대기업, 자체 정화 어려울 것"
한편,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승강기 대기업들이 과거 LG산전 때과 같은 ‘오너쉽’을 발휘하기 보다는 ‘성과’를 위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바라봤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공개되고, 실적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그간 자사 매출액으로 잡았던 공동도급비가 빠지고 본래 분담업무만큼의 금액만 잡힐 경우,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대 뿐 아니라 전문경영인 체제인 타 업체들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랜 시간 승강기 업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2인 1조 의무점검으로 법이 강화돼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비용’을 이유로 자체 인력조차 양성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기업들”이라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기 보다는 효율적인 경영과 눈앞의 실적관리가 중요한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체적인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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