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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에 승강기 포함...중기, `21년까지 공공시장 보호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최종 의결해 행정예고

20일간 의견수렴 후 이달까지 확정고시 예정

 

승강기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1월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212개 제품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 뒤 금년 말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승강기 품목은 승객용엘리베이터 화물용엘리베이터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주차기 품목에서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주차안내판 주차요금계산기 차량차단기 주차관제주변기기 품목은 향후 3년 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승강기 품목은 작년 직접생산기준증명 대량 취소사태와 LH, SH와 지역 공공기관 등의 반대의견으로 재지정 여부가 불투명 했으나, 조합 및 중소 승강기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중기 시장부양책으로 이번 경쟁제품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아직 확정 고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나, 품목 결정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고시내용이 예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전체 승강기 시장에서 15~20%를 차지하는 공공물량은 중소기업들의 주요 수요시장이라며 수요기관들의 반대의견에도 중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중기부가 재지정을 결정한 만큼, 우리 업계도 규정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자정노력을 통해 법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되는 212개 제품 중 신규로 지정된 21개 품목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됐다.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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