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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허점많아”...국토부, 규정강화 검토
궤도운송시설의 케이블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전국에 걸쳐 총 4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연구원과 지난 10월 궤도운송법령에 따라 케이블카(궤도, 삭도시설)을 허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52개 사업장에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점검 항목 누락 및 검사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 부실(16건) ▲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4건) ▲완전관리책임자 미선임(1건) 등 사업자들의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이 23건 지적됐다.
또한 행정처리 부실로 ▲지자체가 케이블카 공사기간 연장 신청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례(1건) ▲사업자가 임원변경 사실 미신고(5건) 등 6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점검장비 검교정,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국민들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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