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 INFO (기술정보) › EL & ES Gallery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현행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 대혼란 올 것”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지난달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 법률…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피할 수 없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자 사망 시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 시, 완성차 및 부품 회사 모두 처벌 가능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주9)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자료 관리 신경 써야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안전관리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히타치, 인도 델리 고급 주상복합 주택프로젝트 수주

    Date2023.07.29 By삼성엘텍 Views4796
    Read More
  2. 디지털트윈 활용하는 기업이 승강기시장 선도할 것

    Date2023.07.29 By삼성엘텍 Views4765
    Read More
  3. 금강엔지니어링, 중기 첫 ‘벨트식 승강기’ 도전…

    Date2023.07.29 By삼성엘텍 Views4399
    Read More
  4. 서울지하철에 설치되는 승강기, 품질안전진단 받는다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449
    Read More
  5. 공단, 베트남 승강기엑스포 참여기업 5곳 모집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646
    Read More
  6. 엘리베이터를 카페처럼 셀프 인테리어…현대E/L, ‘레드닷’ 본상 수상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815
    Read More
  7. 승강기 맞춤형 교육, 성과 인정받았다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535
    Read More
  8. 코네, 중국 쑤저우-상하이 신규지하철에 승강기 141대 수주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495
    Read More
  9. “승강기 종사자 보호” 산재예방 다짐대회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146
    Read More
  10. 아파트 주차장 공유주차 사업, 법제화 길 열릴까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706
    Read More
  11. 국내 누적 승강기 대수, 80만대 돌파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655
    Read More
  12. 현대E/L,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37301) 2년 연속 획득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490
    Read More
  13. 오티스E/L, 러시아 사업 매각절차 완료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681
    Read More
  14. LS ELECTRIC, 데이터 백업 프로그램 ‘DEXA’ 출시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490
    Read More
  15. 대승협, ‘채용게시판’개설로 업계 구인창구 마련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308
    Read More
  16. 승강기에 갇힌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로 안전 확보 나서…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536
    Read More
  17. TK E/L, 연이은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시장입지 다져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436
    Read More
  18.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설립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577
    Read More
  19. 승강기부품 온라인장터 ‘엘팡’ 판매품목 확대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675
    Read More
  20. 북미서 다용도로 사용 가능성 열어둔 컨버터블 주차장 선보여

    Date2023.04.22 By삼성엘텍 Views575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79 Next ›
/ 7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