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검사·인증 업무 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by 삼성엘텍 posted May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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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검사·인증 업무 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단 규제입증위원회, 1차 회의서 과제 13건 중 8건 규제 개선 의결

승강기 업계와 관리주체가 안전인증 및 검사 등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들이 일부 개선된다. 
승강기안전공단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안정태 경영관리이사)가 지난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승강기 검사, 교육, 안전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 이중 13건에 대해 존치여부 필요성을 심의한 결과 검사관련 5건, 교육 1건, 안전인증 2건 등 8건의 규제를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단은 심의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검사 신청 반려 시 신청자에게 보완 기회 부여 ▲검사 수수료 감면시설의 서류 제출 의무 면제 근거 마련 ▲기술자 교육 수료 제외 조건 완화 등 국민과 승강기 업계에 직결된 규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월 안정태 경영관리이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7명이 포함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안정태 위원장은 “올 한 해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내기 위한 성과가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나타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내년에도 규제 개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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