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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승강기 업계에 남긴 숙제

지진에 급하게 탄 엘리베이터, 하행 아닌 ‘지옥행’ 될 수 있어
승강기 주요부품 내진설계, 지진관제운전 기능 도입 논의 시작되나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기둥이 파손됐다. 아파트에 금이가고 급기야 대학수학능력시험마저 연기됐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승강기 역시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중 하나로, 실제로 지난 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포항시내 승강기를 긴급점검한 결과 포항 진앙지와 가까운 건물 내 승강기 60여 대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 승강기들은 주로 승강기 시설 내 균형추를 잡아주는 ‘가이드슈’가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이 발생하면 승강로 내 엘리베이터 로프 및 주행케이블이 흔들려 부품손상 및 승강기 운행을 방해한다. 특히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을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모든 승강기는 지진 발생 시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으로 고장 나 멈춘다면,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승강기 전문가들은 “119나 유지보수업체가 올 때까지 차분히 구조를 기다리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지진감지기나 비상구출장치가 작동해 가까운 층에 내려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문을 열거나 빠져나오려고 할 때 되레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재난시스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지진감지기와 지진관제운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안저한 대피방법”이라며 “승강기의 내진 목표성능은 갇힘사고 방지와 인명안전 확보로, 강한 지진이 발생할 시 엘리베이터 카의 현수 매달림 유지와 본체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간 한반도가 지진 비 위험지역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일부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국내  엘리베이터 대부분은 지진을 고려한 설계나 안전장치를 갖춘 곳을 찾기 어렵다. 하루 빨리 가이드 레일과 권상기 등 주요부품의 내진설계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진왕국 일본, 협회 중심으로 지진관제운전 확대 장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이 잘 숙지하고 있으며, 도쿄도를 중심으로 일본엘리베이터협회 관동지부가 지진에 대비한 승강기 안전기능을 추가하도록 계몽, 보급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서 지진에 대비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갇힘 방지장치는 ▲P파 감지형 지진 발생 관제운전장치 ▲정전 시 자동착상 장치 ▲재출발 운전기능 등 3가지다.
P파 감지형 지진 발생 관제운전장치는 초기미동(P파)을 감지하면 본진(S파)이 오기 전에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여 도어를 열고 승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진원이 가까운 경우에는 구출운전 중에 본진이 오는 경우도 있기 하나, 본진(S파)가 약한 경우에는 통상운전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진도 4이상의 진동을 감지한 경우 운전을 멈춰 승객들의 탑승을 막는다.
정전 시 자동착상 장치는 엘리베이터가 지진, 태풍과 같은 정전으로 인해 층과 층 사이에 정지한 경우, 배터리 전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가장 가까운 층까지 저속운전으로 착상시킨 후 도어를 열어 갇힌 승객을 구출하는 장치다. 국내에 도입된 자동구출 운전장치(ARD)와 동일한 기능이다.
재출발 운전기능은 지진을 감지하고 구출운전 중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층과 층 사이에서 멈춘 경우라도 안전장치가 복귀하여 일정한 안전조건이 충족되면 엘리베이터를 가장 가까운 층까지 저속운전으로 착상시킨 후 도어를 열어 갇힌 승객을 구출하는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초고층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진 관제운전 및 지진 감지장치 설치의 의무화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규모 공동주택과 고층건축물 등에도 제도적인 보완이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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