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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승강기처럼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국토부, 개정된 주차장법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 
사고 급증으로 인한 안전관리 강화 여론 반영…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앞으로 노후 기계식주차장도 일반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지난 2016년 8월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제도’ 신설을 포함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해(2017.3.21.)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항목이 대거 추가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은 노후 주차기기로 분류돼 4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하고, 노후도를 승강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밀하게 검사·관리된다. 
국토부는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발생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주차장치도 정밀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주무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작년 한해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작업에 몰두해왔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도입과 관련해 학계(KAIST)와 업계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최근 최종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세부 조율이 끝나는 2월 안으로 확정된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용 늘자 사고 늘어난 기계식주차장
과거 80년대에 국내에 첫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은 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주차난이 심해진 전국 지자체가 건축물 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시공이 급증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은 전국에 38,461기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이미 10대 중 8대가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빌딩 증가로 주차난이 더욱 극심해지는 탓에 적은 면적으로도 많은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실제 사용이 늘어나며 덩달아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사고는 97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리인·이용자·보수자 과실로 인한 사고, 혹은 기계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이 주요 원인이며,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기기결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인명피해는 사망자 50명, 부상 33명으로 집계되는 등 사고 건수대비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안전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류별로는 승강기식(40건), 다층순환식(21건), 평면왕복식(16)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승강기식 주차장치는 전체 사고유형에서 41.2%에 달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계식주차장 구조와 실제 사용률이 사고발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사고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제도 개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국토부, 안전검사 강화 여론에 법 개정 추진
정부에서도 그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도심사 및 관리제도, 설치 및 안전기준 개정 내용을 보강해 왔으나, 개정 이전에 설치된 대다수 기계식주차장에 소급적용하기 어려워 노후 주차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을 위해 형식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실제 사용을 고려해 시공되고 있어 실수요 중심의 검사행정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00년 이전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예전 차량을 기준으로 설계돼 차체가 커진 요즘 차량들의 입고가 어려워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리주체들이 비용문제와 의무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철거보다는 정기검사를 받는 쪽을 택해 “검사를 위한 검사”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모든 설치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정밀안전검사제도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사용되지 않는 노후주차기를 철거하도록 유도하며,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해 실사용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리인에 대한 규정도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법정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의무 적 배치하도록 했고, 올해 3월부터는 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되는 등 안전관리제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검사제도 강화로 사고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MRI 찍듯, 물리적 작동상태뿐 아니라 주차기의 ‘속’까지 살핀다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에 맞춰 고시를 통해 검사기준 및 항목, 방법 등이 마련된다. 크게 전기 및 제어분야 안전성 검사, 기계분야 안전성 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장치 ▲제동장치 ▲운반기 ▲와이어로프 ▲승강로 등 주요시설의 설치상태와 성능이상 유무다. 노후도 기준인 10년은 기계식주차장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내구연한을 근거로 했다.
기존 정기검사가 검사자 육안 위주의 검사로 마모율을 살피는 검사였다면, 정밀안전검사는 초음파 탐상기 및 열화상카메라 등 비파괴 검사장비 등 고도화 장비를 활용해 측정값을 수집·분석하는 전수검사로 진행된다.
특히 실제 노후도 및 이상 측정을 위해 물리적인 동작으로 안전장치를 감지하던 정기검사와 달리 제어프로그램(PLC)검사를 도입해 오류를 검출하므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자체 검사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사고조사제도로 정확한 사고원인 밝힌다
한편 사고조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된다. 해당 내용은 철도 및 항공, 승강기 시설 등에서 규정한 조사단 운영방침을 참고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현장조사가 실시돼 책임소재 분쟁 논란이 있는 주차기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검사기관들에게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여기에 관리주체나 보수업체들이 사고를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언론보도 등으로 드러난 사건으로만 사고현황 집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그간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고조사제도 도입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주무부처와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사고현황 파악과 통계관리가 더욱 체계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승강기나 항공기 사고처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침체된 주차기 시장, 법 개정으로 탄력 받을까
업계는 노후주차기 관리강화, 사고조사제도 도입,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그간 침체돼 있었던 기계식주차장치 시장이 차츰 활기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실에 맞는 수용차량 제원에 맞춰 재시공 하는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공단은“최근 SUV, RV차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2000년 전후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과거 차량제원을 기준으로 설계돼 상당수의 차종이 주차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노후 주차기를 리모델링 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건축허가일 주차구획 기준을 허용해주고 안전기준 부분만 현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에 이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허용해 사용율과 안전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노후주차기 리모델링 시 현 주차대수의 50%범위까지 주차장 확보기준을 감면해 방치된 주차기를 교체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개별 조례사항으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오히려 주차공간 부족을 불러오는 노후 주차설비의 철거를 장려하고 있다”며“정밀안전검사가 도입된다면, 해당 조례와 함께 시민 안전 제고와 실사용 주차장 확대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주차기 제조사는 안전장치와 검사내용 강화에 대비해 자체 안전부품개발에 나섰으며, 리모델링 시장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및 설치방식 개선을 연구하고 있다. 유지보수 업계 역시 관리면 확대에 따른 보수료 정상화 등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한 보수업 관계자는 “주차기 전문가들이 유지보수만 제때 잘 해줘도 사고발생은 크게 줄어수 있다”고 제도변화에 움직임에 찬성했다.
이처럼 국민여론과 업계의 호응에 힘입어 시행을 앞둔 주차장법 개정안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는 경제논리보다 안전을 중요시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검사제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들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업계가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니라 안전기준들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업계가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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