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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실시공으로 3개월 영업정지
국토부,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 164건 적발…제재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9월 국토부 및 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 합동 특별점검반이 진행한 조사에서 ㈜부영주택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점검반은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현장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전체 지적사항의 96%인 157건이 조치 완료됐으나,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수준이어서 추후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하고, 경주 및 부산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미달 사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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