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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2인1조·주 52시간·저가수주 경쟁… 위기의 유지관리업계 
“벼랑끝에 선 심정…제도개선 없이는 유지관리 품질·국민안전 담보 못해”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전인증 항목과 비용,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 규정들이다. 그러나 승강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요구와 현실적인 대안이 빠진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승강기유지관리업계는 승안법에서 자체점검 2인1조 규정 변화와 표준유지관리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번 개정안을 ‘생색내기용’ 개정안 이라고 토로했다.
2인 점검에 맞춰진 현재 표준유지관리비(표준보수료)는 강제사항이 아닌데, 업체들은 무조건 2인 1조 점검을 해야 한다. 2019년 승안법 시행 이후 2인1조 점검이 법제화 되었지만, 국내 승강기 현장 대다수는 여전히 표준보수료 70%이하를 크게 밑도는 4~5만 원 선이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기동, 이하 조합)은 행안부에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과 2인1조 점검 완화 등 여러 현안에 대응해왔으나, 지난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내용이 빠져있었다. 
김기동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속된 경영위기로 업체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행안부는 승안법 개정 당시 업계에 약속했던대로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행안부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인 1조 점검을 강행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유지관리업체들이 전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인 1조 점검 시행 이후 업계가 인건비 상승분만큼 유지관리비를 인상하면 될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법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관리주체가 용인하겠나. 올린다고 하면 아마 바로 다른 보수업체로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관리업체 입장에선 보수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점검을 빼먹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수도 없다. 여기에 2인 1조 점검을 위한 인력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한까지 겹치며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김 이사장은“업계의 피로감과 경영상 어려움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행안부는 실제 필드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선 저가 덤핑 여전…유지관리비 현실화 없이는 2인1조 점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이사장은 2인1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강행한  지금의 2인 1조 점검제도가 왜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최근 조합 회원사가 관리하던 서울시내 한 아파트는 월 유지관리비로 대당 11만 5천 원을 받던 곳이다. 그러나 얼마 전 입찰에서 한 업체가 덤핑으로 5만 5천원을 쓰고 들어와 현장을 뺏기고 말았다. 관리하던 현장을 저가에 뺏기게 된 해당 업체도 다른 현장에 저가 덤핑으로 따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은 대당 4~5만 원 수준의 저가 현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 금액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2인 1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최저가 낙찰제도가 있는 한 저가 덤핑업체들을 막을 방법이 없고,  업계  스스로 자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2인 1조 점검이 제대로 자리잡게 하려면 분속 180M 이상 고속기종이나 화물용 승강기, E/S 등에 먼저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적격심사제, 승강기 분야 최저가 낙찰제 폐지가 함께 진행돼야 했다”고 꼬집었다. 

청소비보다 낮은 승강기 유지관리 금액…”적정 보수료 없이 유지관리 품질 보장 안돼”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온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입찰공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 고층이나 고속기종 현장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에서 적격심사제를 채택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표 참조)
K-APT의 전국 및 시도 평균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승강기유지비는 제곱미터당 33원이다. 가령 30평의 15층짜리 계단식 아파트(약 30세대)라면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약 9만8,000원이다. 정부가 권고하는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5층 기준 21만 7,000원임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통계엔 보수료가 높은 주상복합 건물과 초고층 아파트 및 고장 수선비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실제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당 2만 원이 넘는 청소비와 비교해도 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승강기 안전비용은 3천 원의 헐값에 유지되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버스는 4~5번만 타도 5,000원이 넘는데, 한달 내내 수십~수백번을 을 타는 승강기는 1인당 천 원도 안되는 돈으로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반문했다. 
행안부는 표준유지관리비 70% 이하는 유지관리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가 유지관리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유지관리 품질저하로 승강기 수명이 줄어들고, 업체는 생존을 위해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보수료를 채우는 비양심 영업을 멈출 리 없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손해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승강기는 사유재산이면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시설물”이라며 “행안부가‘안전’을 이유로 노후승강기에 리모델링 수준의 안전부품 설치를 소급접용했던 것처럼, 이용자 안전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승강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분 갇혔던 승객이 합의금 천만 원 넘게 요구하기도...갇힘고장 합의금‧과태료‧행정처분까지 ‘2중고’
업계는 2인1조 점검 외에도 승안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중대한 고장을 정의한 37조 1항의 (라), (마) 항목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승안법에서 중대사고로 명시된‘1주 입원, 3주 통근치료’ 기준 때문에 단순 갇힘고장도 승객이 병원에 가는 순간 중대사고가 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환 의원이 ‘과도한 규제’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승강기법 개정 전에는 카 안에서 승객 갇힘 발생시 지하철이나 버스 도어 오류같은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법 개정 후 현재는 보상금과 위로금을 목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 잠시 갇혔다가 구출되더라도 적게는 2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유지관리업체들은 보상금, 위로금에 과태료와 행정처분까지 다중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중대한 고장’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갇힘고장은 안전부품에 결함이 있거나 승강기 운행상태가 프로그램 설계조건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한다. 승강기 안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며,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승강기가 계속 운행되는 것이 오히려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조합은 행안부를 상대로‘승강기 사고의 재정의, 중대고장 삭제, 중복처벌에 대한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승강기협회와 함께 제도개선협의체에서도 정책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중대한 고장 중 유지관리 잘못으로 판정하는 상세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중대한 고장 신고 항목 기준, 중대한 사고와 고장 판결시 이해당사자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행안부는 4인 가구 기준 1인당 월 천 원도 안되는 보수료를 받으면서도 승객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벼야 하는 유지관리업계의 현실에 주목해달라”며 “안전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말처럼,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승강기 분야 ▲최저가낙찰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표준보수료 70%이하 금지 ▲ 합당한 처벌규정 등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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