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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승강기 부피 증가로 용적률 저하 우려

 승강기 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개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 1인당 65kg에서 75kg으로 개정했다. 본래 승강기 정원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은 일본(1인 65㎏) 을 제외하고 대부분 1명당 75㎏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 승강기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일본 기준을 다수 참조하면서 국내도 65kg 기준을 적용했으나, 최근 국민 평균 신체사이즈 증가와 정원 기준 민원으로 10kg늘어난 75kg으로 계산하도록 해당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카의 유효면적이 함께 늘어나게 되면서 건축업계는 용적률 손실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작년 11월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달 22일 이를 공포했다. 변경된 고시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신규 건축허가분부터는 개정된 안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승강기 정원 산정기준 증가로 건축업계의 용적률 저하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미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는 각 엘리베이터의 인승표기만 변경하면 되지만,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들은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기존 10인승 엘리베이터 정격하중 675kg, 카  유효면적 1.50㎡ 기준만 충족해도 됐다면 개정 이후엔 800kg, 1.73㎡를 만족시켜야 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표 2참조)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표시된 정원 이하가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정원 무게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내 기준을 국제 표준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업계에서는 용량증가와 더불어 최소 카 유효면적 변화로 고시에 맞게 승강기 설계기준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당 10kg 올라가게 되면 20인승의 경우 기존보다 200kg의 하중이 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는 승강기 로프나 균형추 노드 등 강도계산이 다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며 “무게를 늘리는 만큼 정원 당 부피도 증가하면서 엘리베이터 유효면적도 커지므로, 카 면적과 승강로 너비, 부품하중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기준에 맞춰 납품하면 되는 엘리베이터 업체들과는 달리, 건축업계는 승강로 확장으로 인한 용적률 저하문제가 숙제로 남았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카 사이즈가 커지면, 자연스레 승강로 부피·승강장·홀 면적도 늘어나게된다. 수치상으로는 적어보여도, 모든 층에 적용하면 상당한 규모의 면적이 빠지는 셈이다. 다량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대형·고층건물의 경우 면적손실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모델링을 계획중인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승강로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승강기 감리사는 “최근 지어지는 대형 건물들은 교통량 과부하에 대한 예상치를 두고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어 대부분 현행 최소기준보다 더 여유를 두고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원 이하가 탔는데도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는 로프장력이나 수평이 맞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하중이 쏠려있는 상태인 곳이 많다. 이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도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카를 키우고 무게를 늘리는 과정에서 원가상승은 피할수 없기 때문에 늘릴 변경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상업용, 주거용 등 건물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건설사 대표는 “건물 설계시 승강기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카 사이즈다. 정원 산정기준무게가 늘어난다면 늘어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꼭 부피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운행시 비교적 적은 인원이 탑승하고 특정시간대에 트래픽이 몰리지 않는 일반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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