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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단체, 주민센터 승강기 미설치 인권위에 진정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에서 주민센터 승강기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지난 11일 인천 남구 주안5동 주민센터 앞에서 ‘주민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 때 인천지역 사전투표소로 활용된 주민센터 151곳 중 24%인 37곳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그 중 남구는 14곳이 편의시설이 미설치 상태다. 또한, 편의시설이 없는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들과 노약자, 유모차 이용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쟁단은 "남구제1선거구 도화 1.2.3동과 주안1.5.6동 중 주안6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인차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인데, 그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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