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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2017년 11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394명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784명으로 전체의 56.2%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보호구가 적정 지급되고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며 “사업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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