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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축허가분부터 승강기 정원기준 75kg로 상향
건설업계, 카 무게와 사이즈 증가로 승강로 더 키워야
종전 설치분은 인승표시만 변경해 혼란 줄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난 12월 발표한 승강기 정원 기준 변경안(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상향)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으로 지난 23일 개정, 공표됐다.
지난 1992년 제정된 승강기 정원 기준은 1명당 65kg로 국민 평균신장이 증가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기존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의 경우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고,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돼 쾌적하고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건축주 등이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기 위해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의 18인승 이상 크기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인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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