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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난립과 최저가입찰로 승강기 보수료 ‘곤두박질’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저가 보수료에 따른 날림점검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이 강조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저가·부실 승강기 점검이 만연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에서 ‘1원짜리’ 연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됐으며, 그보다 앞서 의창구 반지동 한 아파트는 승강기 1대 당 유지・보수비용을 단 돈 500원에 써낸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경우 최저낙찰 방식으로 한 업체가 월보수료 5300원에 유지관리 사업권을 최근 따내는 등 전국적으로 100원, 1000원 단위 보수 계약이 우후죽순 맺어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국내 모든 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월 1회 자체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월보수료를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보수료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낮은 보수료다. 국민안전처가 권고사항으로 제정한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에 따르면 6층 건물 기준으로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적정 월보수료는 18만2000원이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보수료도 높아진다.
그러나 승강기 업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보다 훨씬 낮은 6만~7만원에 월보수료가 책정되고 있다. 더욱 심한 건 1만원 이하의 부실 보수계약도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다.
전문가들은 저가 보수료가 부실점검을 초래,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전국 240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시점검에서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은 크게 다가오고 있다. 몇몇 업체는 아예 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록표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대부분은 표준 점검시간 60분보다 훨씬 짧은 10∼30분 만에 육안으로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통계를 봐도 승강기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갇힘사고 등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구조 건수는 2012년 1만2521건, 2013년 1만3623건, 2014년 1만5128건, 2015년 1만5987건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곤 연평균 10% 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제조결함보다 허술한 유지·관리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저가 보수 계약은 자신의 목숨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1원짜리 보험이 내 목숨을 어디까지 담보해 줄 수 있겠느냐”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건물주나 이용자들이 승강기 안전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69624726136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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