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승강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발의

by 삼성엘텍 posted May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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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옥상에 정원과 공원 등 녹화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옥상 정원과 호텔 수영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아야 한다. 건물 층수의 제한을 받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산입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대부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건축물의 옥상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도시 녹화와 건축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옥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법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옥상 승강기 설치가 확대되고 도시디자인과 미관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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