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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 규정으로
"주택관리사·입주민 보호해야"



승강기 시장 중 공동주택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국내 시장환경을 고려하면, 승강기와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택관리사들이다. 더욱이 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나 교체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기수선금이 적립액 상당부분이 승강기 관리를 위해 쓰이고 있는 만큼, 주택관리사들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하위법령안을 마련중이던 행정안전부에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관한 협회 의견을 제출했으며, 최종 고시 이전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병남 사무총장은 “승강기 이용 입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주택관리사들의 목소리를 싣고자 했다”며 “공동주택 내 승강기는 입주민 공동소유로 소유권이 분명한 일반 건축물 관리주체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해당 주무부처에 인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0원짜리 보수료 사라지려면 ‘책임소재 명확화 규정 필요’
협회는 현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에서 기인한다고 바라봤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사 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가 선호하는 최저가 유지관리 업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월 보수료 100원, 1,000원 사례들이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병남 총장은 “보통 주택관리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 승강기를 가장 먼저 체크한다. 그만큼 입주민 생활안전에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교체공사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있게 투자하고 싶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는 승안법 하위규정에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추가, 각 주체별 책임소재를 정확히 묻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위법행위를 한 승강기 대기업 3사의 하도급 제한의 예외 규정 위반이 공동주택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공동주택에서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적 허용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교체공사 역시 품질문제에 대한 시비가 많아 전문성 있는 승강기 감리업체를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택관리사를 위한 맞춤형 승강기관리 실무교육 절실
협회는 공동주택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택관리사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관리 로드맵 세울수 있는 실무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4시간으로는 사실상 다양한 관리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병남 총장은  “수요분석을 통해 협회가 공동주택 시설 중심의 실무형 승강기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기관이나 협회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형태로 법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위규정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며 “3,500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협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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