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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앞둔 건설현장…건설협회, 정부에 보완대책 건의

300인 이하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
건설업계 “업체마다 시행일 달라 더 혼선” 주장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단축법안에 따라 주당 7일로 보던 근로일이 5일로 축소돼 최대 68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이에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최근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승강기 설치 및 제조, 유지보수 분야도 큰 파장이 예상돼 각 업계는 지원정책 강화와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이하 협회)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 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추가비용의 70%가 집중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제한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적용 등에 따라 기존 근로자에게 연 1,754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천 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비용은 연 9조4천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까지 약 2조7천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업종별로는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천억 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28.1 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1위였다. 제조업 다음으로 광업(26.2시간), 운수업(16.8), 사업시설관리(13.9), 전기가스수도사업(13.7)도 초과 근로가 많은 업종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천억 원으로 전체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에서 3조3천억 원, 30~299인 사업장에서 5조3천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구인난을 겪는 이들 중소기업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00인 이하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
건설업계 “업체마다 시행일 달라 더 혼선” 주장

정부는 노동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안을 적용하는 시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 하기로 했다. 종사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7월 1일,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장 특성상 여러 기업이 맞물려 있고,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밝힌 보완책은 오히려 업무진행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서 현재 진행중인 현장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공사일정과 준공일 등이 계획된 장기 프로젝트로 이뤄진 경우가 많고, 공사지연과 배상문제 등 이에 따른 문제가 다수 얽혀있어 이번 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장변수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미 계약된 공사가 지연될 시 수천억 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다.
협회는 “해외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덧붙여 “현재 공사중인 현장들은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달라”며 표준공기 산정기준과 함께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반영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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