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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공용시설 수선비 융자지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20년 이상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단지가 늘고 있지만 단지별로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적절한 시기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수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20년 이상 낡은 아파트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별로 총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000만 원을 연간 2%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단지들은 1년 거치 9년 분할 상한 방식으로 융자금을 갚게된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 노후화로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은 전국 1,669만2,230가구 중 46%에 달하는 762만8,843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이 어렵고, 리모델링 시장은 경제성이 낮아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지들이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서 국토부에 추천하면 국토부는 사업 금액을 지자체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내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100곳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원 대상 단지를 2020년에는 110곳, 2021년은 120곳, 2022년은 13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수 개량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돼 있다. 또한,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해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낡은 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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