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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과장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타협의 대상 아냐"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지키는 가이드 만들기 위한 하위규정 완성할 것 
불량 승강기 제품 제조‧수입 근절이 근본적인 목적

지난 5월 8일 예고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안으로 제출됐던 승안법 개정안이 1년 이상 계류되며 지난 3월에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어왔던 과정을 떠올려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행정안전부가 ‘대국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은 승강기 제조업 등록기준부터 안전인증 방식, 부품관리 체계, 유지관리업 구조 등을 대수술하며 국내 승강기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업계에서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요청민원, 개정안 반대집회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면 입법예고 이후 행안부는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는 답변을 유지해왔다.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파장의 크기가 예상되는바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지는 박종현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과장을 만나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행안부의 입장을 듣고,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과 정부가 가진 설득논리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개정안 취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업계의 의견 충분히 들을 것
새로운 정책 집행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과 업계 사이의 갈등은 크고 작은 차이일 뿐 어느 부처, 어느 부서나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박 과장은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예고된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분야의 요구보다는  안전성 향상방안을 더 중심에 두고자 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규정들이 협상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안전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작은 변화에도 시장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다.  이번 승강기 제도 변화 역시 마찬가지이고, 국민안전을 지킬수 있는 선에서 업계와 대화해 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과징금 규정은 전 부처 동일규정 적용된 것...”협의 대상 아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큰 쟁점으로 떠오른 과징금 규정은 유지관리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정지 처분대신 300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과징금 처분은 개정안 공포 이후 기업 매출액 베이스로 산출해야 한다.
박 과장은 “그동안 유예시켜 왔던 정부의 행정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모든 정부부처가 다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업계만 봐달라고 떼쓰는 격”이라며 “다른 과징금 규정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제처에서 이를 문제 삼아 반려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똑같이 300만 원을 내야했던 과거와 달리 처벌규정 현실화로 중소기업은 비교적 적게, 대기업은 높은 매출만큼 높게 과징금을 물어야 하므로 형평성을 맞췄다는 계산이다.
  박 과장은 “과거 1997년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승강기 산업규모는 1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 벌금이 적절했지만, 이제 국내 승강기 산업은 4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20년 간  금액상향이 없었다는 점을 법제처에서 지적받아 현실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원입법을 통해 과징금 금액을 1억에서 최대 2억 한도까지 올리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 향후 처벌, 벌금 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하며 “위법사항에 속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고장 기준 강화는 ‘관리주체 책임 묻기 위한 것’
행안부가 정해놓은 중대고장 기준에 대해 업계는 “인명피해가 없는‘단순갇힘’을 중대고장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역시 업계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승강기 유지관리 및 부품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고 기준이 필요했다.  
박 과장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제대로 유지관리한 업체들은 피해 볼 일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갇힘사고의 경우  이용자  및  단순 기계결함, 제조 및 설치품질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지관리 작업자 부실사례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만일 점검 과정에서 승강기 부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남기고 제대로 체크하도록 만들어 책임소재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과장은“기존 3개월 사이 반복고장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1개월로 앞당기는 등 업계에 유리부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수급제도 악용한 하도급 현실 직시해야
행안부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형태를 ▲직영관리 ▲협력업체관리 ▲공동도급관리 ▲하도급관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래 승강기 유지관리업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공동도급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하도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박 과장은 지적했다.
대기업이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따내고 협력업체에 해당 물량을 넘기며 가져가는  수수료는 행안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수료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는 일반인이 관리감독 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이다.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오랜 시간 지속돼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가 시장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직영비율 70%를 언급한 이유다.
박 과장은“낮은보수료에 힘겨워 하는  유지보수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현장에 가야하며,  좇기듯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다. 때로는 멀쩡한 부품을 갈아끼우거나, 정품 대신 가품을  사용하는 현장도 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증시험을 위한 인프라는 거창 KTL 장비 활용키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19개 승강기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준비상황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승강기안전공단의 인증시험센터 구축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현재 거창승강기밸리 내 KTL과 시험인프라 및 인력 활용을 두고 비용논의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인증작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8월 이후 어느 정도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승강기 안전공단 은 전문성 함양을 위해 독일의 권위있는 인증기관 TUV와 협약을 맺고 교육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인증비용 확대로 인한 기업 부담증가,  전체적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중소기업 승강기의 가격경쟁력 약화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산업진흥’은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박 과장은 “부처 성격상 승강기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무게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분야 전문성을 키우는 작업을  통해 산업적인 부분도 성장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사고 전환을 제시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설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들이 국내의 높은 수준의 인증시험 기준을 준비하면서, 승강기 안전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가령 승강장 문 가이드 슈는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380J 강도를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더 높은 450J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자동구출운전장치인 ARD 역시 설치기준에 포함된 이후 더 작으면서도 성능 좋은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안전에 특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춰 수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안부, 원안 고수하며 오는 10월 경 하위규정 개정안 공포 예정 
행안부는 예고했던 원안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TF회의를 업계 및 학계,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었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 대부분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 논리이거나, 명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책 입안자로서 충분히 들여다본 내용을 빈약한 근거로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승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부처별 협의 및 의견수렴 내용을 담아  7월~8월에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무리 없이 법제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약 10월 안에는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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