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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사고 신고 의무화 된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관련 안전관리 체계 명문화한 내용 담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노외주차장 방범설비 종류에 네트워크 카메라 추가(안 제6조)
▲중대한 사고 규정 강화(안 제16조의19 개정)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와 동일한 규정 적용
▲사고 발생 시 그 내용과 방법을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24 및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사고조사반을 조사반장, 사고조사원 등 임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업무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5 신설)


사고가 나도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 의무가 없었던 기계식주차장이 앞으로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의 네트워크카메라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주차장법에 따른 것으로, 사고조사 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혹은 자동차 추락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분석 데이터 전무…사고발생 신고 의무 부여로 체계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기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된 제품의 실사용 증가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2건이던 사고건수는 2017년 2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도심 내 불법주차 단속 증가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주요 지방도시는 신규 설치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가 부실해 이용자들이 관련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지난 5월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 사고보고 의무와 사고조사단 설치 규정 추가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안전과리 실태를 파악과 위험도에 따른 예방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고 발생 현장 대부분 노후되거나 형식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후 방치된 상태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된 곳들”이라며 “승강기안전관리법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실시 중인 관리주체의 사고보고 의무, 사고조사단 및 사고조사위원회의 내용을 기계식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이나 중대사고가 아닐 경우, 관리자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합의를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사고내용 파악이 불가능했다. 공단이 집계한 사고현황도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분만 추려낸 것이어서 정확한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 개정안에 관리주체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부여가 신설됨에 따라 정확한 사고내용 집계가 가능해졌다. 이는 현실적인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정책과 사고예방책을 만드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설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보고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해당 지자체와 공단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매월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을 분석해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고 통보를 받은 공단은 곧바로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사고조사반을 파견해 현장을 살피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과 119구급대원들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파악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단은 사고조사반을 초동조사반(2명 이내)과 전문조사반(3명 이내)으로 역할을 구분했다. 초동조사만은 사고의 개략적 규모와 원인,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조사반은 피해 현황, 사고 원인 등을 업무를 수행해 사고 경위에 관한 사항, 사고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다루는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해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현재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방범 설비인 네트워크카메라의 설치·관리도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5일 본격 시행에 앞서 10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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