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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도 개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김기동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부처이관 이슈 다시 불 지피는 유지관리업계… “행안부는 약속 지켜야”    


시행 후 개선 검토 약속한 행안부, 지난 4년 간 업계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 없어…부처 이관 재추진 할 것
지난해 승강기 업계를 뜨겁게 달군 부처이관 논의가 다시 재점화 될까.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기동, 이하 조합)은 “행안부가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업계로선 정부에 산업부 부처이관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작년 새 정부 인수위를 통해 승강기 주무부처를 산업부로 이관하도록 요구했던 승강기 협단체들의 호소는 행안부가 ‘승강기산업 발전 협의체’와 ‘제도개선 TF’를 구성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협의체 운영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갇힘고장 규정이나 유지관리비 덤핑 등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원하는 공통 현안의 제도개선조차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기동 이사장은 “행안부가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업계는 인내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안건들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있는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부처의 의지에 따라 산업의 명운이 결정되는 지금보다, 산업 발전의 DNA를 가진 산업부에 이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조합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18년 승안법 개정으로 업계의 동의를 구할 당시 “6개월 우선 시행해보고, 고칠 부분은 업계와 협의 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승강기업계가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부처가‘안전’이란 명분으로 강력히 밀어붙였던 탓에 전부개정 입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당시 약속했던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간 업계 의견을 모으는 창구인 협회도 만들어졌고, 작년 상반기에 산업발전 협의체도 구성됐다. 제도개선 TF도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 하다.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회라도 과감히 나서줘야 했지만,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조합은 앞에서 언급한 안건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행안부에 전달했으나“검토하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척되는 것 같다가도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   결국 지난 4년간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김 이사장은“인력난은 여전하고, 보험비도 올랐으며 벌금이나 처벌도 더욱 늘었다. 처우나 시장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법 개정 이후 정부는 업계에 ‘의무’ 만을 요구한다. 결국 정부가 승강기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결국 행안부 스스로 ‘부처이관’에 더 힘을 싣도록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년 간 현대와 오티스 등 대기업들은 법에서 정한대로 자체 유지관리인력 비율을 높이려 자회사를 설립했고, 유지관리 시장 장악력을 넓히고 있다. 조합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인력을 빼앗긴 중소업체의 피해를 행안부가 방관했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인력양성소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며 중소 유지관리업계 인력난 문제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조합은 업계와 힘을 모아 부처 이관 논의를 다시 재점화 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4년이면 업계에서도 나름 오랜 시간 인내했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다시 주무부처 이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특성,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적합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 던져
승강기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공학이 결합된 융복합 4차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체계적인 이론과 품질관리, 높은 산업이해도 등 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재난관리가 주 업무인 부처에 승강기 산업이 속해있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판단이다. 
승강기 업무는 지난 2009년 산업부에서 행안부로 이관됐다. 업계에서는 행안부 이관 이후 산업발전보다 인증과 검사 등 규제관리에 치중해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 생태계가 약화됐고, 국제경쟁력 또한 뒤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안전관리가 주 목표인 행안부 안에서 산업이 탄력을 받기란 어렵다. 앞서 언급한 4차산업 분야 등 타 산업과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안전을 명분으로 규제만 하다보니 승강기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승강기의 무리한 중대고장 범위 확대, 2인 점검, 과태료 과다로 인해 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행안부 조직이 건설 분야와도 업무 관련성이 낮아 설치문제와 같은 이슈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승강기 업무를 국토교통성에서 관장하며, 북미 지역은 각 지방정부 건설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산업부가 아니더라도 업무 연관성, 법령 정비나 건설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요구한 상태다. 

부처이관과 함께 “유지관리업계 괴롭힌 승안법 규제 개선 위해 남은 힘 쏟을 것”
한편, 김 이사장은 올해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부처이관 이슈와 함께 지난 3년간 유지관리업계를 괴롭혔던 4가지 사안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조합은 ▲‘중대한 고장’의 범위 축소(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자 않은 경우, 운행 중 정지로 이용자가 갇힌 경우 등 라·마항 삭제)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  ▲2인1조 점검반 제도적 정비 ▲정기검사 입회시 자체점검 인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에 정의한‘중대한 고장’ 범위로 인해 운행 중 정지 시 안전장치가 작동해 승객이 자동구출 되거나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단순갇힘까지도 중대한 고장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갇힘고장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이해관계자간 해석이 상이하고, 현장에서는 과다보상 요구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과도한 규제’로 지적했으나, 행안부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업계의 요구를 ‘떼쓰기’로 치부하기보다 기업들이 현장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노력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비 문제는 저가 덤핑 유지관리 품질 저하로 승객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제도강화 땐 안전이란 명분으로 업계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행안부가 ‘사유재산’을 이유로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저가 덤핑엔 왜 손 놓고 있느냐”며 “아파트 6층 기준 표준유지관리비는 대당 18만 원임에도 실제 낙찰가 평균은 4~5만 원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2인1조 점검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도서정찰제와 같이 승강기도 표준유지관리비에서 30% 이내로 할인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만 행안부가 원하는 유지관리품질 강화와 2인1조 점검이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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