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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승강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김범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화성오산 지사장(공학박사·기계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승강기 작업자 안전’ 중요성 대두 
요즘 ‘안전’이라는 단어가 이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배경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부터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주가 영리추구 이전에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영의 바탕에 ‘안전’을 근간으로 조직하고 사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업들은 ISO 45001 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앞다퉈 구축하고 있다.
  승강기산업에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승강기 분야 안전관리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승강기 이용자 안전’, 두 번째는 ‘승강기 작업자 안전’이다. 우리나라는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부 위탁을 받아 승강기안전관리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밝힌 ‘(전략)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는 달리 국내 승강기 안전은 ‘이용자 안전’ 부분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승강기법이 지난 2018년 3월 29일 전면 개정되며 ‘승강기안전산업진흥’ 부분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산업발전 초석을 마련했으나, 업계의 기대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보완하고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의 승강기 산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연간 신규설치 대수 기준 세계3위, 보유대수 기준 세계 7위라는 높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2022년 올해 보유대수 80만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프로젝트의 고급화, 프리미엄화 열풍으로 초고층빌딩 시장도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건물들은 승강기산업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토종 승강기기업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미 초당 21m(분속 1,260m)를 이동할 수 있는 초고속 승강기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는 승강기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국내 승강기 산업은 건설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승강기산업 종사자인‘승강기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경영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승강기 작업현장 안전을 위해 승강기안전공단의 역할 더욱 확대돼야 
최근 몇 년간 승강기 작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승강기작업자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 수립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법은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 아직은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승강기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역할은 관련 법률에 묶여 이 부문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승강기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연구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보완하고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현재 승강기 작업자 안전에 대한 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은 부족하다. 또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과 산업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의 협력도 부족한 편이다. 
이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이라는 부분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이다.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고 절대적인 부분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A.H 매슬로우가 주장한 ‘욕구 단계설’에 인간욕구 5단계 중 인간은 살아남으려는 생존욕구 바로 다음에 ‘안전욕구’가 뒤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안전’은 기본사항이다.필자는 승강기 안전과 승강기 산업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린다. 

  첫째,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개정이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치우쳐 있는 승강기법을 승강기 작업자 안전 부문까지 더욱 확대해야 한다. 승강기 산업은 크게 제조, 설치, 유지관리(교체 포함), 검사 및 점검, 컨설팅(진단·감리 포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설치부문 등 현재 승강기법에서 제외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기능 확대이다.
  우리나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과 산업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승강기안전공단의 기능을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승강기 작업자 안전’부문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특히, 승강기 설치와 컨설팅 부문은 관련법의 혼재와 미비로 가장 시급하고 취약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여 승강기 설치 부문의 안전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컨설팅 부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공단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승강기 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 조직 내에 승강기 작업자 안전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안전기금 조성이다. 
  안전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지만 ‘돈을 버는 사업’보다는 ‘공공을 위한 기간산업’성격이 강하다.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조성된 산업재해예방기금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하고 있지만, 승강기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예방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승강기안전기금’ 조성이 절실한 이유다. 기금 조성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금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시간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일정부분을 승강기 작업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승강기 안전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우리나라 승강기산업은 기술적으로, 또 안전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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