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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기준 두고 중기와 수요기관 간 줄다리기 여전
3달간 논의에도 합의도출 어려워…건산법에 따라 외주허용 문구는 제외키로

지난 6월 예고됐던 승강기 품목의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이 결국 불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당초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조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맞춰 승강기 품목의 직접생산 규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크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수요기관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승강기 업계는 그간 직접생산확인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필수공정 부분의 규제완화 개정을 요구해 왔고, 반대로 공공물량 수요기관들은 기존 기준안이 너무 낮아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설치외주 허용과 레이저가공 외주 허용에 대한 부분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중기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개정 고시에서 승강기 품목을 제외시켰다. 개정 합의안이 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생산 공정에서 크게 이견이 나뉜다. 특히, 설치부분은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LH와 SH 등 수요기관들은 “설치까지 직접공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승강기를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 이를 외주허용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설치 문제로 품질시비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주체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결국 발주처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카프레임, 카플랫폼, 균형추프레임 역시 이것조차 직접 만들지 않고서는 승강기 제조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레이저 가공 외주를 허용해도 최소한 저 3개 부품은 자체 제작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가 한 해 발주하는 구매금액이 6조 원에 달하는 공룡기관이고, 지난 해 업계의 무더기 직접생산확인취소 사태 영향으로 중소기업중앙회나 중기부도 중소기업들의 입장만 강조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조와 설치를 분리할 수 없는 승강기 제품의 특성과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에 따른 업종간 하도급 전면제한 규정을 고려해 봤을 때, 승강기조합이 내세우는 설치공정 외주허용은 불법에 속한다. 때문에 직접생산기준 자체에 설치 외주 공정 허용 문구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에 대해 승강기조합 관계자는 “설치외주가 불법 하도급이라면, 건산법에서 처벌받으면 되므로 이를 직접생산확인 기준 항목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며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외주 문제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안에서만 적용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저 가공 문제에 대해 승강기조합은 “수요기관의 주장대로 기준이 강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설치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레이저가공 및 도장 공정 등의 외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주무기관에 피력하기로 했다.
중기부 판로정책과는 위 내용을 반영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을 다시 작성해 10월 중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뿐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등기구, 레미콘 등 지난달 개정안에서 빠졌던 다른 품목들과 함께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조합은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 시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및 6개월간 신청자격 정지 ▲조달청의 공공입찰관련 이행보증금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국고환수 ▲조달청의 행정제제로 MAS등록 일정기간 자격정지 ▲승강기 외주 시 이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 국고환수 등 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두 업체로 시작해 대거 취소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현행 규정을 업계 모두가 지키는 자정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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