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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두고 업계 VS 수요처 갈등 격화

수요처 “부적격 업체 거르는 제도적 보완 필요”
개정된 승안법이 자격요건 높이는 거름망 될까
 


조달시장에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정추천 적정여부 검토가 시작됐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재 승강기 분야는 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 3가지가 포함돼 있다. 지난 5월 신청을 받고 검토를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21일까지 중기부에 경쟁제품 지정추천 품목을 올리게 된다. 이후 중기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12월 최종 발표하도록 돼있다.

첫 승강기의 중기간 경쟁제품 제외 논란은 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도 승강기 업계와 수요처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LH공사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승강기 속도 혼재지구 업체의 업체 이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중소기업 승강기 시장 점유 과다에 따른 형평성 저하 ▶높은 고장률(최근 3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40% 더 많은 고장 발생) ▶실효성 없는 실적 제한으로 품질 및 시공저하 우려 등의 근거를 들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자재로 선정돼 2010년 이후부터 구매해 온 중소기업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직접구매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 승강기업계 역시 재지정 기간 매번 반복되는 제외 논란에 논리를 만들어 방어하고 있지만, 올해는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중소승강기 업체 한 관계자는 “작년 직접생산확인증명 대량 취소 사태와 공공기관에 다수 계약을 따낸 모 업체의 부도 탓에 중소기업들이 LH 뿐 아니라 조달청,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도 이러한 관계기관들의 싸늘한 반응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만,  승강기 전체 시장규모의 약 10%를 웃돌며 중소기업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기간 경쟁 공공조달 납품시장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조합은“일괄하청 및 필수공정을 외주로 돌리는 업체들에 대해 발각 시 자체적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등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정화하고, 품질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향후 보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중소 승강기업계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초 제정된 공동모델 단체표준을 회원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에 따라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공물량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위법사항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합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으나,  회원사들 스스로가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당부했다.


부적격 업체 못 거르는 제도적 한계…업계 자구책으로는 해결 어려워
수요기관들은 중소 승강기 업계가  그동안 특혜를 많이 받아온 품목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입찰에 참여가능한 문턱이 낮아 생산능력과 제품공급능력이 떨어지는 수준 이하 업체들이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물량 중 가장 규모가 큰 LH 입장에선 명분도 충분하다. 작년 승강기 업계가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조달청 MAS 등록까지 막히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중소 승강기 업계의 무더기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사태로 중앙회와 중기부는‘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바람대로 설치를 제조공정에서 분리하고, 원재료 가공을 위해 부품의 일부를 외주화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의견을 낸 LH 및 5개  기관이 강하게 반발하며 아직 확정된 내용을 공포하지 못한 상태다.  의견조율이 필요해지면서 최종 공포는 9월 중순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LH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현 제도 안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속여 납품하거나 규모, 기술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업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시장 수주를 기반으로 국내 승강기 분야 기술혁신, 고용창출로 경쟁력을 키우라는 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중국부품업체에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회, 공청회 열었지만 업계와 수요기관 간 입장차만 재확인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격화되자 중앙회는 지난 7월 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해당 조합들과 수요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각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이 신청한 2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승강기 품목 재지정 신청과 관련해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공청회장에 참석했으나 수요처들은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로 갈음했다. LH를 비롯해 전북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5개 수요기관은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 제외에 힘을 실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중소 전문건설업자 시공권 침해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주장했다. 같은 중소업체임에도 승강기 제조중소기업에게만 유리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설계나 도면에서 시공 비효율, 하자책임분쟁 유발 등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제외를 요청했다.
LH와 나머지 지역개발공사들은 비슷한 사유로 지정제외 의견을 냈다. 느린 고장처리와 낮은 품질, 공사납기 지연이 그 주된 3가지다. 이들은 “승강기는 제조와 설치가 분리될 수 없는 제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동종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직접생산기준을 위배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작년 직접생산확인 기준 무더기 위반사태는 제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이었음을 강조했다. 설치  공정을 외주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제조환경 때문이라는 호소다.수주량이 매달 안정된 수량을 유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들쭉날쭉한 수주 불확실성으로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수직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승강기의 부품은 약 3만개에 달한다. 수평교통수단인 자동차 제조공정과 대입해보면, 모든 부품을 한 제조사에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과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 전체 승강기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은 중소기업들의 버팀목이 돼왔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러한 보호제도가 절실하다”고 읍소했다.
조합은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에 가장 반발이 심한 수요기관인 LH를 직접 찾아 당위성을 설명하고 개선의지를 확인시켜주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는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작년 직접생산기준 위반 사례가  조정협의 과정에서 문제소지가 될 수 있어 올해 재지정 되더라도 수요처가 요구하는 직생기준이나 하자책임 문제 등은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중앙회는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회의를 거쳐 9월 안으로 재지정 신청여부를 결정, 중기부에 전달하게 된다.
중앙회 관계자는“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품별 조정회의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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