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 등 탑승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를 중심으로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제16조제7항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철도시설 등)에 설치되는 탑승설비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국토교통부령은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탑승설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경욱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등 탑승설비 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화된 기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 제16조제7항에서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협력실 팀장
고객 스스로 찾아가는 자율주행차…SKT, 카셰어링에 AI기술 접목
증가세인 우크라이나 승강기 시장, EN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공략해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
내년 건설경기 ‘흐림’ 3년 만에 수주액 감소 예상
삼성엘텍 이사합니다
2018승강기엑스포, 제도변화 대비한 제품들 대거 출품
철도공단, 동해남부선 철도역사 건설 순항 중…공정률 40%
LH, 대·중소기업과 아파트형 IoT 전기차 충전소 개발
강화군,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대대적 확충나서
승강기안전공단,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쾌거
조달청, 국내 최초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2018 외국기업의 날´ 박양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대표 은탑산업훈장
승강기 가장 많은 강남구, 노후승강기 점검 나서
승강기대학, ‘전문대학 지속지수’ 2년 연속 5위
청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실시
SKT, 실시간 화재감지 및 상시 모니터링 솔루션 출시
[국감]김순례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미흡 지적
KT, 인천공항과 ICT 기술로 스마트 공항 만든다
쉰들러, 업계최초 엘리베이터 설치용 로봇 시스템 공개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