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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정전 속출로 자동구출운전(ARD)에 대한 중요성 커져…

기록적 폭염·한파에 속수무책으로 멈추는 승강기
ARD시스템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의견도
  


자동구출운전장치(Auto Rescue Device, 이하 ARD)시스템은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멈추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정지된 경우 제어반에 전원을 공급, 가까운 층으로 카를 운행시켜 도어를 개방하는 동력 공급 장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작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완성검사 시 이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했으나 전력사정이 양호한 국내에서는 그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ARD 시스템은 그동안 동남아 국가나 지하철과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올 여름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태 속출로 승강기 갇힘이 다수 발생했다. 기계실 과열로 제어반 등 내부 부품이 오작동을 일으켜 승강기가 멈추는 사례도 속출했다. 덕분에 자동구출운전을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 행안부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중중인 규제강화 정책에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아파트 정전 건수는 전년 동기 73건에서 153건으로 110% 급증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주요 전기 시설물인 승강기에서 갇힘이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갇힘 사례가 유독 많이 발생했다”며 “유지관리 업체들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 구출하느라 24시간대기를 했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 승강기 고장의 주범으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폭염을 지목했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밝힌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승강기 구조현황을 보면 2015년 3,300건에서 5,800여 건으로 구조건수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월별 승강기 구조 통계를 보면 매해 7~8월은 다른 달에 비해 30~40%, 많게는 2배 이상 구조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올해 통계 자료는 아직 미집계 상태이지만 금년 구조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방청 구조과 관계자는 “승강기 기계실이 뜨거운 열을 지속적으로 흡수해 이로 인한 과열이 내부 부품의 오작동을 일으켜 평소보다 승강기가 멈춰 서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백화점과 영화관 같이 다중이용시설에서 한꺼번에 많은 승객이 갇힌 사례가 많아 구조인원도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기계적인 결함이나 단순 오류로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생긴다면, 해당 호기만 멈추거나 갇히는 일이 발생해 피해가 비교적 적은편이다. 그러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시설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승강기가 멈추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ARD시스템 적용은 의무화 됐지만, 전체 누적대수 대비 도입비율은 2018년 상반기 아직 2% 내외에 불과하다. 보급률이 낮아 승강기 갇힘 예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선 앞으로 5-6년은 더 지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ARD시스템 도입에 앞서 비상전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오래된 공동주택들의 비상발전기는 용량이 적거나 고장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아 단지내 모든 호기를 커버하긴 어렵다. UPS(무정전전원장치)역시 정전시 비상전력이 들어오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비로 검사기관에서는 UPS를 자동구출운전이 가능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ARD 설치가 실질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열된 비상통화장치 시장보다 경쟁 덜한 이유? 제어반과 호환성 요구되는 ARD시스템 특성 덕분
ARD 가격은 용량마다 가격차이가 크긴 하지만, 작년 일반 승객용은 통상적으로 법제화 이전 60~70만 원 선에서 지금은 50만 원 이하, 낮게는 30만 원 선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50여개 업체들이 경쟁을 벌였지만, 통상적으로 제어반과 세트로 납품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선을 확보하거나 범용성을 갖춘 업체들 위주로 시장도 안정화 되는 중이다.
국내 승강기 완성업체들과 제어반 업체들 대부분은 ARD 전문 업체에서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설치대수가 많은 대기업들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며 원가절감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자동구출운전 시스템인 ELD(Emergency Landing Device)을 자체 개발해 자사 중저속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고속/대형 모델에는 협력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전체 모델에 자사 제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엔 제어반 일체형 모델을 개발 중으로 공간효율성과 안정성, 가격쟁력을 높인 제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편, ARD시스템 도입은 제어반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ARD는 비상통화장치와 달리 엘리베이터 전력 계통의 정전 유무를 상시 감시하고, 정전 발생 시 예비 전원회로로 절체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ARD 동작 신호 송출을 위해 제어반과 호환성이 요구되는데, 노후승강기의 구형 제어반은 해당 프로토콜을 대부분 지원하지 않아 자동구출운전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사기준 역시 사용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이후 3년 안으로 ARD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교체현장에서는 ARD 설치 증가분 만큼 제어반 구매대수도 동반상승 중이다.

ARD시스템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재 공단은 완성검사 시 승강기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동구출운전을 위한 최소수준의 성능이 적용됐는지 여부만 살핀다. ARD시스템에 대한 카 무게와 모터용량 등에 따른 기준이나 인증서 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안전검사기준에만 부합하면 합격처리 된다. 어떤 형태로든 구출 기능 역할만 구현하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어 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공단 측은 “엘리베이터가 승강로 내에서 멈추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장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풀고 제어반에 신호를 주고 승강장에 맞춰 도어가 열리도록 하는 정도만 구현하면 검사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며 “일반 엘리베이터용 ARD는 그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출운전의 방향을 부하가 적은 하부 쪽으로 운행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적정 구출시간이나 배터리수명, 출력방식, 승강기 모터용량에 맞는 출력용량 등 명확한 성능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치 과정에서 성능평가 시험 시  많은 사항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검사 통과만을 위한 제품들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승강기 정지 시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시장이 열리게 된 이상, 저가·저품질 제품 대신 성능 좋은 제품들이 개발·공급되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당초 유럽에는 없던 기준을 국내 상황에 적용한 것이므로 업계의 혼란,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를 고려해 안전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현재 변경 준비 중인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해당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구출운전에 대한 성능기준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변경·개정이 가능하다. 향후에라도 안전강화를 위해 ARD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추가 될 경우, 실제 사용환경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ARD업체 관계자는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가 보편화된 일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부하, 임계점을 뒤쪽에 두지만 우리는 그 반대”라며 “검사 시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배터리 충·방전 문제, 온습도 등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제어반과의 연동 오류,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탈출 시 상승방향 운전 부하에 따른 배터리용량 기준산정 등 성능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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