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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안전필수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의무설치, 안전과 실용성 높은 제품 대거 출시

 
지난 2013년 7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27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선 2012년 7월에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상행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역주행해 탑승객들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1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같은 역주행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월 20일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대수는 54만756대로 이중 에스컬레이터는 2만294대를 차지한다.
안전사고 건수로 살펴보면 동 기준 총 1,299건 중 에스컬레이터 관련사고는 502건으로 전체의 25.8%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승강기 전체 설치대수(54만756대) 중 50%에 육박하는 대수를 보이는 승객용 승강기(20만7,027대)에서 발생한 총 사고건수(205건)와 비교했을 때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점검이 보편화돼 있어 사용량에 비해 유지관리업무가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특성상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안전사고는 건당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미온적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이 필수이며,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2012년 당시 승강기 주무부처였던 행정안전부는 에스컬레이터 보조 브레이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전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 브레이크와 스텝ㆍ팔레트의 구동 스프라켓 또는 벨트의 드럼 사이의 연결이 샤프트, 기어 휠, 다중체인 또는 2개 이상의 단일체인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주 브레이크가 5.4.2.1.2에 따른 전자기계 브레이크가 아닌 경우▲층고 h13이 6 m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토록 했다.
이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9월 14일부터 적용됐다.
이후 2014년 7월엔 에스컬레이터 보조 브레이크 설치 의무를 주 내용으로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이 고시됐다(<표 1> 참조).
이번 개정으로 그간 여객시설 또는 층고 6m 이상 등으로 한정됐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보조 브레이크 설치대상이 모든 에스컬레이터로 확대·적용됐다. 이로써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정격속도 증가 및 스텝·파레트 또는 벨트 역주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성이 보다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주구동체인의 이상작동 뿐만 아니라 축 절단, 이상 역주행, 이상속도가 추가로 감지돼 역주행 방지장치가 작동돼야 한다. 또 기존 설치현장의 소급 불적용으로 에스컬레이터 신규 설치 및 교체현장에는 반드시 승강기 부품인증기관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안전인증서를 획득한 제품만을 설치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KC인증마크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돼 이제 안전인증을 획득해야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를 비롯해 승강기 관련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으로는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와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등이 해당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한 이같은 정부의 조치로, 에스컬레이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역사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와 관련 부품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14개 철도운영기관들은 오는 2018년까지 철도역사 848개, 기 설치·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5,859대)를 대상으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에 대한 100%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 450대, 한국철도공사 384대, 서울9호선 266대, 대구도시철도공사 196대, 신분당선 116대 등 전체 5,859대 중 28%인 1,670대에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완료됐다(<표 2> 참조).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역주행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및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철도운영기관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철도운영기관들은 지하철 역사별로 에스컬레이터 신규 설치현장 및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 현장에는 안전인증 및 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하고, 기존 에스컬레이터 설치현장에는 자체 개발한 감지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한 서울도시철도역사의 경우 2014년 역주행 감지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해 100대, 2015년 350대를 설치하고, 2016년 300대, 2017년 6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도철 안전지원센터 승강기 기술지원단 강우석 부장은 “자동제어 공정의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을 적용해 개발한 감지장치는 이상속도 및 역주행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감지해 역주행 방지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된 현장에 추가로 부착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부장에 따르면 작동 후 복귀도 빠르고 시공방법도 간단 용이하며, 대당 250만원의 부담없는 가격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강 부장은 “설비가 노후화됐거나 단종 기종(MBB 기종)이 설치된 현장, 신규 현장에는 인증을 획득한 업체 제품이 설치된다”며 “그러나 서울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층고가 평균 12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설치가능한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 ”라고 말했다.
 
신규설치 현장엔 안전인증 획득한 제품 적용 가능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의 제품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층고 6m에 설치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제품의 포문을 연 송산특수엘리베이터는 유압식 보조 브레이크(S-Brake)를 지하철역사 내 다수 설치한 바 있다.
최근 엘리베이터 손끼임 방지장치를 선보여 업계 이목을 끈 미주하이텍은 지난해 12월 15일 승안원과 공동으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제품명 :  MJES-490-6) 안전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미주는 이 제품으로 11월 26일 제1회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안전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주의 제품은 에스컬레이터 스프로켓부에 설치해 시스템의 독립성을 부여한 기술을 적용했으며, 기존의 쇄기식이나 마찰식이 아닌 기계식 제동기능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또 역주행 제동장치 작동 후 장치 결함 없이 시스템 복구가 가능함은 물론, 오동작이나 시스템 이상 유무를 감지하는 자가진단 기능이 포함돼 있다.
정득주 부사장은 “변속기 회전을 억제하는 제어기술로 1/2의 힘으로도 제동이 가능하며, 역주행 및 과속을 검출하는 펄스 부호판은 요철부분을 사각형태로 균등 배치해 센서의 On/Off를 명확히 구분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품은 브레이크 누름판의 장력을 조절해 제동거리를 최적으로 부드럽게 정지시킬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길어져도 최적의 제동능력을 갖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관공서 및 국내 유수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감지장치만이 아닌 작동부, 제동부까지 갖춘 완제품으로 안전인증 획득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대당 500만원 이하)까지 겸비해 향후 설치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회사는 에스컬레이터 층고 6m에 대한 안전인증 획득 이후,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12m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승강기엑스포에서 두각을 보였던 (주)대륜엘리스 제품도 을지로4가 역사에 최초 설치된 이후 충정로역, 삼각지역, 건대입구역, 인천대역사, 부평역사 등에 설치운행중이며 최근엔 인천도시철도공사에 36대 설치를 완료했다. 전시회 출품 전인 7월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대륜의 제품은 총 3개의 센서가 속도 및 역구동을 감지해 차단·정지시키며, 구동체인 절단이나 오작동 등의 조건에서도 역주행을 감지할 수 있다. 기종별, 연식별 관계없이 모든 기종에 적용할 수 있어 높은 호환성을 자랑한다.
승강기 제조업체로서는 신한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대학의 자문을 받아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용 보조 브레이크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안전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제도에 발맞춰 다양한 역주행 방지장치 제품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격경쟁력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들을 필두로 업계가 상생가능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또한 정기적인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및 안전환경을 조사하고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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