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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국민 불편 최소화·건축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 완화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 완화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 완화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이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되며,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늘어나(용적률의 1%내외)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촉하는 범위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출버튼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승강기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입문 유효폭은 0.8미터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도 완화된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또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이 완화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는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이 완화돼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장진입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 이상 되는 경우 올 연말까지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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