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위해 신규교육 후 3년 주기로 의무교육…전국 14개 교육장에서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을 13일부터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장소들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해당 관리인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6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 시행 후,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다. 2017년 법률 개정 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으로 보수교육이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6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을 수료한 관리인 9,183명이 주요 대상이며 기계식주차장 근무 시 필요한 지식과 긴급상황 대처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과목은 △‘일반지식’ △‘관련법령, 운행 및 취급’ △‘긴급상황조치 및 기타 안전운행’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지난 13일 인천에서 첫 스타트를 끊고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4개 지역별로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장소 및 일정은 www.kotsa.or.kr/mpis(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반드시 인터넷 예약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시행으로 관리인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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