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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한 하도급업체, 직불 제한된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하도급 대금을 직불 받는 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 균형 있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돼 올해 6월부터 시행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부문 건설공사와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에도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돼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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