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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위반 시 처벌

지난달까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말 끝났던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추가 연장해 진행했던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 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기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내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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