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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트마다 다른 이사 시 승강기 사용료, 적정 기준 필요

서울시,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 사용료 실태조사
천차만별 승강기 사용료로 시민 불편 가중되자  ‘서울시 자체 표준안’ 마련키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가 천차만별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도 있지만 이용료가 50만 원을 훌쩍 넘는 단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기관의 개입도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어려웠다.
그러나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현안진단을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 사용료 실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고,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는 49%(965 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 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 단지)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층수나 평수의 기준은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복잡한 기준이 될 우려가 있고,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중량 기준은 층수·평수·사다리차 접근 등의 전입하는 세대의 입지 조건과 관계없고, 전입자의 실제 이삿짐만 관계되어 현행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것으로 보았고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무료·감액 조치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s://openapt.seoul.go.kr)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기는 하지만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안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하고,  홍보·사용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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