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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세이프티” 조속기의 화려한 부활





기고: 황수철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한국승강기학회 회장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 부품표준이 우리나라에 있다. 롤세이프티 조속기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엘리베이터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유일의 승강기 안전부품이다.
본래 롤세이프티는 비상정지장치의 한 종류이지만,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조속기(현 과속조절기)의 모델구분으로 잘못 표기돼 왔었다.  당시 국가 표준인 KS에도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지난 2012년 전기신문에 기고한 필자의 글을 발췌한다.(하단 글 참조)

 ----비상정지장치의 동작시점을 결정하고, 비상정지장치의 동작을 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안전장치로 조속기가 있다. 조속기의 역할은 엘리베이터 케이지의 실제속도를 원운동으로 변환하고, 이 원운동의 속도에 반응하는 진자의 변위로 엘리베이터 케이지의 하강속도가 과속도가 되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과속도가 되면 조속기가 기계적으로 동작하고 비상정지장치를 동작시켜 엘리베이터 케이지를 가이드레일이라는 쇠기둥에 묶어 정지시키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의 케이지가 비정상적인 빠른 속도로 하강하면 이를 조속기가 검출하여 1차로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잡아 긴급정지를 시도하나, 정지하지 못하고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에는 2차로 로프캣처가 동작하고 이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가 카를 레일에 붙잡아 정지시키는 것이다----이하생략----조속기의 종류는 대체로 디스크형, 플라이볼형 및 펜들럼형이 있다. 그리고 비상정지장치는 동작방식에 따라 순간식비상정지장치와 점진식비상정지장치가 있고, 물림쇠의 형태에 따라 롤러형과 웨지형이 있다. 롤러형의 명칭은 Roller Type Safety Device이고 웨지형은 Wedge Type Safety Device이다.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영어발음이 정확히 안 되는 관계로, 일본 엘리베이터 기술자들이 위의 롤러형비상정지장치를 “롤세이프티”, 웨지형비상정지장치를 “웨지세이프티” 라고 줄여서 주로 사용하여 왔다. 이 용어는 일본엘리베이터협회에서 발행한 엘리베이터 용어사전에도 ‘롤세이프티는 롤러형의 물림쇠로 구성되어 있는 비상정지장치의 일종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엘리베이터 기술서적에서는 ‘롤세이프티’ 를 조속기 종류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몇몇 서적에서 이를 인용하여 발간했다. 급기야는 조속기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롤세이프티’를 조속기의 한 가지 종류로 정의한 국가표준으로 제정됐다.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기술적인 용어의 오류는 과거 일본과 기술교류를 통하여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판단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롤세이프티 조속기 외에도 가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결국 애초부터 잘못된 표기로 혼동을 주었던 롤세이프티 조속기는 상기의 이유로 KS에서 2013년 폐지되어 사라지게 됐으며, 이후 2018년 조속기 KS규정은 KSB6917로 통합되고 다음과 같이 종류가 정리되었다.(하단 그림 참조)
그러나 2019년 3.28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기준” 고시에서 “롤세이프티” 조속기는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미 몇 년전 잘못된  KS 규정에서 삭제했음에도, 신규 승강기 고시에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엘리베이터 기술수준이다.
법안을 전부개정 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주무부처는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안전인증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했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고시를 발표하면서도 해당 부품에 대한 KS규정을 살피지 않은 셈이다. 결국 위 내용의 수정 없이 확정고시가 발표된 것을 보고 필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전달했다. 필자가 알리고 나서야 공단에서도 해당 내용이 틀린 것을 인지했다. 
이처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필수 부품인 조속기 규정에도 오류가 있는데, 국내 승강기법이 참고로 삼은 유럽 안전인증 및 검사규정 등에도 잘못 번역하거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수들이 모여 주무부처와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재, 더 크게는 승강기 인증 및 검사 분야의 권위와 신뢰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번 사례가 주는 교훈은‘제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을 만들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학계 및 업계가 충분히 소통했다면, 이러한 간단한 오류들은 바로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제도는 조금만 바뀌어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정부가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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