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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수수료 중복부과에 업계는 ‘부글부글’


공단,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파생모델에도 건별로 공장심사 비용 부과
“법에 면제 규정 없다”...지적 나오자 “타 기관 사례 참고해 행안부와 재논의 고려”



승강기안전인증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장심사를 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승강기안전인증 유일 전담기구인 승강기안전기술원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단일 품목, 같은 종류의 여러 파생모델 인증접수 건에 대해 공장심사 비용을 건별로 모두 받고 있다. 실제로 자사 주력 품목에서 3가지 파생모델을 접수한 승강기 업체는 얼마 전 공단으로부터 공장심사 비용이 건마다 중복부과 돼 있는 견적서를 받았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모두 한 공장에서 생산하고, 용량만 다른 같은 종류의 제품임에도 모델별로 접수건마다 공장심사 비용이 계산돼 있었다”며 “과거 KTL에서는 파생모델에 대해 공장심사 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어떤 이유에서 기준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복된 업무로 여겨‘생략’하면서도 수수료는 챙겨
본래 공장심사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품질관리,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접수 시 최초 1회 적용된다. 공단은 지난 3월 28일 처음 안전인증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설계심사를 마친 지난달부터 공장심사 및 안전성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종류로 인증을 접수한 파생모델의 공장심사 수수료를 모델별로 책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인증접수가 여러 건일 때 담당 직원의 공장방문 및 심사를 한 번에 끝내면서도 공수수료는 접수 건별로 계산해 업체에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납품을 위해 안전인증 발급이 시급한 업체들로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한 수입부품업체 관계자는 “앞에 나서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봤자 인증 받는 기간만 더 늘거나 검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속만 태우고 있다”며 “수입업체의 경우 공장심사 비용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해외 공장심사 시 출장 한번으로 여러 건의 수수료를 다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동일공장에서 이뤄지는 같은 종류의 공장심사 업무는 생략 가능하지만, 행안부 고시와 전안법에서도 공장심사 수수료 면제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법과 제도에 ‘없는’ 내용을 공단 임의대로 조정할 경우 감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장심사 수수료 부과 방식 다른 이유? ‘내부규정’ 차이
과속조절기의 경우 디스크 방식, 플라이볼 방식으로 종류가 나뉜다. 한 업체가 디스크식과 플라이볼식 모델을 각각 인증 받으려면 두 가지 접수 건에 대한 공장심사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 공장에서 두 가지를 다 만들더라도 부품 종류별로 제작방식이나 공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험인증 기관들은 대부분 공장심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공단 뿐 아니라 KTL, KTR 등 다른 시험인증 기관들도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파생모델에서 타 기관들과 공단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전안법을 따르는 다른 시험인증 기관들은 종류가 동일한 파생모델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장심사 수수료는 한 건에만 부과하고 나머지 모델엔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같은 공장은 한번만 방문해도 나머지 접수 건을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KTL 관계자는 “KTL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험인증기관들은 실제 이뤄지지 않은 행위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인증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수수료 책정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모델별 공장심사 비용을 다 받는다고 하면 업계의 불만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수수료 부과기준 논란에 공단은 수수료 문제를‘법적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산하인 공단의 경우 주무부처의 업무 스타일 상 “초기 심사는 무조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차이가 생긴 부분”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행안부와 논의 후 타 인증기관들처럼 내부 방침을 정할수도 있는 문제다. 공단이 스스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는 “KTL이라고 왜 수수료를 더 받고 싶지 않았겠나. 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다 받지 않았던 것은 상식선의 결정”이라며 공단의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타 기관 사례 참고해 행안부와 재검토 논의할 것”
다행인 점은 고시규정을 이유로 ‘공단 임의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던 안전기술원이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공단은 향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뒤 주무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만일 공단이 공장심사 수수료 중복부과 방침을 철회할 경우, 이미 중복 부과된 부분은 추후 환불된다.
안전인증실 관계자는 “업계의 주장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고, 타 인증기관들의 사례를 조사해 유사하게 맞춰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도 해당 사안을 논의해 본 뒤 행안부와도 이야기 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상, 법적으로 인증수수료를 적게 받거나 많게 받으면 안전인증 지정기관 취소도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결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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