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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관련 질의답변 모음

국민안전처가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12월 중순 업계와 가진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QnA형식으로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정밀안전기준은 완성검사 기준에 준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부여했으며,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해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승강장 문이탈 추락사고나 개문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 안전성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Q 어린이 손끼임 방지를 위해 틈새기준을 마련했는데, 적용되는 높이구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A 승강장 문 틈새 설계는 전체 높이에 적용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 틈새에는 문짝과 문설주 사이에 부드러운 고무재질을 넣는 등 5mm 이하를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함.


Q 손끼임 방지장치 설계 시 기존 틈새(6mm→5mm)에서 줄이는 기술은 상당히 어렵다. 설계변경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조급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A 안전검사기준 경과조치 규정이 존재한다. 고시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Q 틈새에 대한 보호조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다.
A 위험요인 개선이 우선으로, 이로 인한 비용발생은 불가피 함


Q 손끼임 방지장치로 부드러운 고무 재질의 경우 눌림 등으로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
A 문짝과 문설주 사이가 5mm 이하로 보호되는 경우 가능함


Q 자동구출운전의 정의는?
A 운행중인 엘리베이터가 정전 등으로 정지되는 경우 가장 근접한 층으로 즉시 운행하는 것.


Q 자동구출운전 시 카의 가장 근접층의 운행방향과 속도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A 층과 층 사이에 정지된 경우, 바로 위 또는 아래층 중에서 제조사가 설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함. 속도 역시 1개 층 미만을 이동하므로 속도에 대한 규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음.


Q 자동구출운전 후 문열림 횟수 제한이 없어 배터리 용량 선정이 어렵다
A 최 근접층으로 이동 및 2회의 문열림에 소요되는 용량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함.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터리 사용을 권고.


Q 건물 내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 배터리 추가 설치 없이 자동구출운전기능만 유지하면 되는지?
A 비상발전기 등도 비상전원으로 인정가능. 단 고장 발생시 즉시 승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Q 자동구출운전기능 추가로 승강기 제어시스템 추가인증(전자기적 적합성) 등이 필요한지?
A 제어반이 변경되어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정기간(승강기기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시까지) 유예함. 그리고 이미 배터리는 KC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임.


Q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복귀돼야 하는지?
A 전기안전장치의 목록 중 비상정지장치, 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 수단이 작동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에 의해 복귀되어야 함.
자동구출운전장치 등은 전기안전장치는 아니나,정전으로 인한 정지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에 개입에 의해 복귀되어야 함.


Q 자동구출운전이 설치돼 있는 경우, 승강장문 사이의 거리가 11m를 초과하는 현장에 설치하는 전기적 비상운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전기적 비상운전과 자동구출운전은 별개의 기준으로 각각 구비해야 함. 다만 배터리가 장착된 비상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하여 주전원 시 또는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 후 자체 점검자에 의해 전기적 비상운전(상승 및 하강)이 가능한 경우, 겸용으로 인정함.


Q 배터리 사용을 위한 잔여용량 표시는?
A 제조사가 결정하도록 함.
①현재용량(Ah)
②최대충전 시 용량(Ah)과 충전율(00%)병기
③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 등 


Q 안전검사기준 부칙 제 3조2항의 경과조치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 대상의 경우 승강기 부품이나 장치에 관한 사항은 차기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는지?
A 검사기준 경과조치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정밀안전검사의 다음 주기 정밀안전검사 시 적용함.


Q 기존엔 설치 후 15년 이전에 수시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검사가 제외됐는데,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A 법률상 완성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원칙대로 정밀안전검사 대상임. 그러나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교체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정기검사 수준으로 감액 가능.


Q 기존에 설치돼 수시검사를 실시한 경우, 현재의 정밀안전검사에 부적합한데,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지? (EX. 브레이크 플런저(단일계→이중계))
A 경과조치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정밀안전검사의 다음 주기(3년)인 정밀안전검사 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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