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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승강기 안전결의대회 및 자체점검 설명회 개최

승강기관리산업조합, 철저한 승강기 유지관리로 국민안전 보호 약속 …안전문화 정착 다짐 
승안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내용 공유



승강기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 이하 조합)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승강기 안전결의대회&자체점검 설명회’를 열고 승강기 안전의식 확대에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약 200여명의 유지관리업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조합은 최근 들어 잇따른 승강기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승강기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
전영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설치기술자 사망사고 등으로 승강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경남도 등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승강기 안전점검 불시단속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가 이뤄져 자체점검 내용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유지관리 불량업체들이 적발된 것 도 조합이 결의대회를 열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조합은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라는 슬로건으로 승강기안전을 위해 크게 4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우리는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둘째, 우리는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고객의 자산 가치를 보호한다. 셋째, 우리는 승강기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넷째, 우리는 승강기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앞장선다”
한편, 조합은 이날 승강기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자체점검 내용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개최했다. 조합 측은 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변화된 제도에서 자체점검 및 사고조사제도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유지관리 업체들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신일 공단 차장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변화를 담다보니 용어에 대한 변경이 많았을 뿐 사고조사제도나 과태료 규정을 제외하면 자체점검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예전보다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한 만큼 유지관리 계약 시 업계가 책임소재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철 조합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승강기 안전의식 확대에 나섰다”며 “또 변경된 자체점검 내용과 방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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