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분동운반 용역업체에 과징금 2억6천만 원 부과

by 삼성엘텍 posted May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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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분동운반 용역업체에 과징금 2억6천만 원 부과

공정위, 승강기안전공단 발주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2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3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델타온, 케이티지엘에스㈜, ㈜아이디일일구닷컴 등 3개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승강기의 제한 하중을 시험할 때 사용되는 분동은 크레인 또는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으로 승강기 안전검사 현장까지 운반되며, 승강기 안전검사(완성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시 검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하중(정격하중의 최대 125%)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정지성능 및 안전장치 부품의 작동·설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의 완성검사,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동을 승강기가 설치된 곳까지 운반하는 분동운반 용역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해왔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사로 하기로 결정한 후 3개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알려줬다. 3개사는 ㈜델타온 대표이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주주이자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케이티지엘에스㈜만 입찰참가자격요건인 크레인장착 트럭 등의 장비보유조건을 충족한 업체였다. 3개사는 합의된 내용으로 투찰함으로써 3건의 입찰에서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3개사에게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2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3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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