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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기 설치 제한하려는 지자체에 지역 건설사 등 관련 업계 ‘반발’

방치된 주차기, 주차난 심화 원인? 조례 손보는 지자체즐
오히려 주차기 리모델링 규제가 주차난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움직임에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 다.
부산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시의회를 중심으로 기계식주차면 비중을 줄인 개정안을 두고 지역 건축업계와 대립중이다. 인천의 경우 이미 시행돼 주차면의 30%이하로만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     
지자체들마다 기준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흐름은‘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이 주 목적이다. 준공 시 필요한 부설주차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목적이 아닌 검사용 기계식주차장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본 셈이다.


☞부산: 20면 미만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금지 추진
부산시는 지난달 14일 일반시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기준마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이면 소방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시가지나 주택가에 위치한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 후 방치, 관리부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아 해당 시설 이용자들이 인근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부산시는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20대 미만)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구·군의 기계식주차장 160곳을 현지 조사했으며 건축업계, 학계, 구·군, 교통·건축부서 공무원 등과 3차례 회의 및 토론을 진행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함,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주차면 1면 조성에 약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건물 신축 시 20면 미만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제한을 통해 주차장의 실질적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리: 기계식주차장 30% 제한 추진에 지역 건축업계 거센 반발
경기 구리시의회 역시 상위법을 근거로 지난 2월부터 자주식과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각각 자주식 70% 기계식 30%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약 750여 건으로 관련 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기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조정을 거쳐 자주식 60% 기계식 40%선으로 가결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역 건설 , 건축 업계가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례가 통과 될 경우 관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주장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 주차장 규정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대수를 0.50%를 적용 하고 남양주시의 경우도 0.7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1대1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건축하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자치단체가 정하는 법령이 만들어졌으나, 구리시 인근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 등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조례로 정한 경기도의 고양 (50대 초과 시 20%), 과천(20대 초과 시 30%), 광명시(20대 초과 시 30%) 등 타 군들이 세부적으로 건축면적과 주차대수에 따른 각기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인천: 호실당 1개 주차면 확보에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주차면 30%이하로 제한
인천에서는 신축건물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지정한 바 있다. 조례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된 나홀로 오피스텔은 대개 한 호실당 1대의 주차 여건을 만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대형 평형대를 구성해 해당 기준을 맞춰왔었다.
그러나 최근 주차관련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에서 30%를 넘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업계는 “중심상업부지나 일반상업지 오피스텔에 호실당 1주차로 전용률이 급격히 감소했고, 또한 지하 건축면적 증가로 건축비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인해 신규 건축 등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계식주차장 업계는 이러한 지자체의 조례분쟁은 이미 예고된 갈등으로 바라봤다. 타당한 근거와 자료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지자체가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 불황인 건설시장에서 기계식주차장 제한은 불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땅 크기가 주차장 면적이 나올 수 없는 건물들은 지하로 땅을 파거나 층수를 줄여서 공사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재건축을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 기계식주차장 업계는 준공허가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실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만들도록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감독이 설치 제한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주차기의 실제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규정을 완화, 신규 검사기준을 유예해 방치돼 있는 주차기들의 개보수가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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