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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L,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현대E/L,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주식 863억원 규모…지연 이자 등 채권 잔액은 3개월 내 회수키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 원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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